2003.07.09 11:10
안녕하세요. leiniz 님, 한국노총입니다.

회사가 5인 미만 사업장이라고 주장하면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는 모양인데요.. 사용자와 동거하는 친족이 함께 근무하는 사업장이라고 하더라도, 친족 이외의 근로자가 단 1명이라고 포함되어 있으면 친족도 근로자 수에 해당합니다.

다만, 귀하의 질문만으로는 해고의 사유, 사장의 부인이나 아들들의 근로자성 등을 판단하기는 어려움이 있으므로 부당해고에 관한 자세한 해설을 【부당해고 해결방법】 코너를 참조하여참고하시고 저희 상담소로 직접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032) 653 - 7051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leiniz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 안녕하심니까 저는 한회사에 3년 이상을 근무를 하여씀니다 근무인원은 사장님,사모님.큰아들
> 작은아들 외 타인 2~5명 정도 산발적으로 근무를했씁니다 입사년도 1999년 5월10일 부당해고일
> 2002년 12월31일
>
> 근부회사 이름: 신영식품
>
> 공장 주소 : 경기도 김포시 대곶면 대능5리 347-9
>
> 전화번호 : 031-988-4553
>
> 대표자명 : 심건섭
>
>
> 위사람은 인건비 착취 및 무단근로시간을 만이 이용하고 근무자를
> 교묘히 이용하여 자진 퇴직 케 하여 근무자를 5인 미만으로 조종할려고
> 무진 애를 많이 쓴 악덕 업주입니다
> 또한 고용보험 & 위료보험 기타 외 모든 근로자에 대한 복지란
> 불필요한 낭비라고 생각 하는 사람입니다
> 근무기간증 중국에서도 1년3개울정도 근무를 했씀니다
> 물론 이름만 다를뿐 신영 식품 중국공장이지요
> 쓸글은아니지만 하두 답답하여 몇자 적어봅니다
> 더운날에 모쪼록 수고하시고 좋은 답을 부탁드립니다
>
> 글쓴이 : 이재웅
>
> 주소 : 대전광역시 중구 선화동 117-3
> 휴대폰 : 011-9834-14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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