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7.09 11:37
안녕하세요. ms781220 님, 한국노총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었더라도 근로관계의 단절없이 계속 근로하였다면 퇴직금은 퇴직하여 발생한 것이 아니라 "중간정산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퇴직금을 중간정산하게 되면 중간정산일로부터 계속근로연수는 새롭게 기산됩니다. 다만, 새롭게 기산된 날로부터 1년 미만의 근무를 하고 퇴직을 하더라도 전체 근로연수는 1년 이상이므로 1년 미만의 근속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ms781220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1년단위로 근로계약 체결.
> 1년이 지난 시점에서 퇴직금 정산.
> 다시 이어서 1년 계약근로.
> 이후 정규직 전환.
>
> 질문> 1년이 지난 시점에서 퇴직금 정산 2개월 근무 후 퇴사시, 1년이 지난 시점에서 하는 퇴직금 정산이 중간정산의 의미가 되어 2개월분에 대하여도 퇴직금 지급을 해야하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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