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7.09 15:50
안녕하세요. kwark6922 님, 한국노총입니다.

1.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현저히 짧은 단시간근로자라고 하여 4주간 (4주간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 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하는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34조의 퇴직금제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귀하가 말씀하신 근로형태가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없으나, 이 최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합니다. 매달 근로일수와 근로시간을 주단위로 평균하여 15시간 이상인지여부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2. 또한 퇴직금은 근로관계가 단절되지 않은 채로 1년 이상 근무하여야만 발생하게 되는데 여기서 "계속근로연수"는 근로관계의 명확한 단절없이 계속적으로 근로한 것을 의미하므로, 그것이 한달에 4일 혹은 5일 출근한 것일지라도 계속근로에 포함된다는 것이 판례견해입니다. 다만, 계속근로가 인정되는 기간 중 최단시간근로자에 해당되는 기간이 포함되는 경우, 근로기준법상 퇴직금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전체 근로연수 중 그 기간은 제외한 계속근로연수에 대한 퇴직금만 청구가 가능하리라 사료됩니다. (-->단, 이는 저희 상담소의 소견이므로 다른 상담기간과 내용이 다를 수 있으니 참고만 해주세용~)

참고)

- 원래 근로자가 반드시 월 평균 25일 이상 근무하여야만 근로기준법상 퇴직금 지급의 전제가 되는 근로자의 상근성, 계속성, 종석성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은 아니고, 최소한 1개월에 4, 5일 내지 15일 정도 계속해서 근무하였
다면 위 요건을 충족한다(1995. 7. 11, 대법 93다26168 참고)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kwark6922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보내주신 답변 정말감사드립니다.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 그런데 추가로 더 물어보고 싶은 질문이 있습니다.
> 아르바이트 중에는 한달을 full로 근무하는 사라도 있지만, 그 중에는 바쁠때만 와서 잠깐,잠깐 도와주는
> 아르바이트 들도 있는데요 이런 사람들은 한달에 근무일수가 10일에서 왔다갔다 합니다.
> 이런 사람들도 퇴직금 지급시 30일치의 통상임금을 주어야 하는지요?
> 또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되는 사람들은 한달에 몇일 정도를 근무해야 대상이 되고, 중간에 1달이고 2달이고 쉬었다가 다시 나오는 사라들도 퇴직금의 대상이 되는 건지, 실무를 하다보니 너무나 여러가지 경우가 생겨서
> 궁금중이 많네요~ 부탁드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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