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7.09 16:28

안녕하세요. bestow 님, 한국노총입니다.

귀하의 퇴직일이 2월 28일이면, 퇴직금 산정의 기간은 2월 27일부터 거슬러서 3개월, 즉 지난해 11월28일까지(총92일) 입니다. 따라서 11월 급여와 2월 급여는 일할계산하여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어쨌든, 계산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1/28~11/30 ; 80,000원, 12/1~12/31;800,000원, 1/1~1/31;800,000, 2/1~2/27;771,428

==>3개월의 임금총합 : 2,451,428원

==>평균임금 : 2,451,428원 / 92일 = 26,646원

==>구직급여일액 : 26,646원*0.5=13,323원

귀하가 주신 정보만으로 계산된 구직급여일액은 위와 같습니다만, 3월의 임금총액에는 미사용한 연차에 대한 대가로 지급받은 연차수당도 산입함이 원칙입니다. 이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실업급여는 얼마동안, 얼마를 지급받습니까? (기간과 금액)】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안정센터측에서 계산된 금액이 더 많은 것은 연차수당에 대한 내용을 산입하였기 때문이 아닌가 싶군요. 고용안정센터측에 평균임금산입에 포함된 임금내역을 검토해달라고 문의하시면 속시원한 답변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요?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bestow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저는 지금 실업급여 수급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 그런데 실업급여액 산정에 궁금한 게 있어서요.
>
> 저는 작년 7월 1일부터 올해 2월 28일까지 고용보험에 가입되었다가 퇴직되었습니다.
> 급여는 상여금, 수당 등 하나도 없이 기본급 항상 똑같이 80만원 이었구요.
>
> 이때, 일 평균임금=2,400,000원/90일(12월 31일, 1월 31일, 2월 28일)=26,666원이 나오구요.
> 실업급여는 이의 반이니까 13,333원으로 알고 있는데요.
>
> 그런데 고용안정센터에서 계산한 구직급여일액이 16,380원이네요.
> 이런 절차나 계산 등에 대해 관심도 많고, 공부하고 싶은 사람이라 문의드립니다.
>
> 바쁘시겠지만,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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