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7.09 15:03
저희 회사는 연봉제와 월급제가 같이 시행되고 있다 올 7월부터 연봉제로 전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002년 입사한 제가 저희 회사 연봉제 1호구여..
궁금한 사항은 저는 입사 당시 연봉계약 서류에 싸인을 하거나 자세한 설명은 듣지 못한채 입사하게 되었습니다.
사회 초년생이었던 저는 그냥 다 그런줄 알고 지금것 다녔는데..
여기 올라와 있는 글들을 읽어보니 그렇지가 않더군요.
저는 입사당시 퇴직금이 지급 된다는 얘기만 들었지 제 연봉에서 13을 나눠서 12회를 지급하고 나머지 1회를 퇴직금으로 지급한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구여..
첫 급여를 받은 후 급여가 너무 적어 주위 동료에게 물어보니 13으로 나눈다는 것입니다. 그때서야 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것두 입사후 1년이 안되면 그것마져 받지 못한다는 윗 분의 말씀때문에
지금껏 버텼습니다.
저와 같이 입사한 다른 사람들은 퇴직금 포기각서를 쓰라고 한 다음에 연봉을 12분할로 받게 되었다고 하는데..
원래 연봉제가 이게 가능한가요?
입사당시 다른 회사 면접에서 연봉제는 연봉에 퇴직금이 포함 안된다고 알았는데
이 회사에서는 이런다니 좀 황당하고..
퇴사한 회사 동료중에 12분할로 받다가 퇴직 후 노동부에 고소해서 50%의 퇴직금을 지급 받았다고 하는데.
제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건지 알 길이 없어 고민하다 올리게 되었습니다.
긴 글 읽어 주셔서 감사드리구여.. 자세한 답변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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