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7.09 17:52

안녕하세요. kmy412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월차수당과 연차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지급됩니다. 통상임금은 기본급만을 포함시키는 것이 아니라 매월 정기적으로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각종의 수당도 모두 산입시켜야 합니다.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수당들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노동OK 37번 사례 【임 금】 통상임금이란? (정의와 계산법)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감시단속적 근로자로 일하고 계시다는 말씀만 가지고는, "노동부로부터 감시단속근로자로 승인받은 사실"이 있는지를 알 수가 없군요. 업무의 성격이 감시단속적이라고 하더라도, 노동부의 승인을 득하지 못한 경우는 일반근로자와 마찬가지로 근로기준법의 모든 규정이 적용됩니다. 그러나 승인을 득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및 휴일, 휴게 규정이 적용제되되므로 근로기준법 제55조의 연장, 휴일근로수당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단 승인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임금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3. 임금계약은 회사가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없는 문제이므로 당연히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더우기 취업규칙의 임금계약 내용이나 근로시간 내용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근로자 개별적인 동의가아니라 과반수 이상의 집단적인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여기서 과반수 이상의 집단적 동의는 단수 회람형식의 동의서가 아니라 사용자의 지배, 개입이 배제된 상황에서 근로자들끼리 모여 관련 내용을 회의 형식에 붙여 의결해야 하는 것으로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면 취업규칙의 절차상 하자를 들어 관련 변경내용의 효력을 부인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25번 사례 【취업규칙】 취업규칙의 개정을 통한 근로조건의 변경은 어떤 방법으로 가능한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kmy412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 저는 아파트에서 단속적 감시 근로자로 근무하는 전기기사입니다
> 다름이아니오라
> 질문1. 당사 취업규칙에 월차수당은 기본급의 30일분의 1을 준다고 규정되었는데 정당한 것인지요(제가 알기로는 기타 수당도 포함된 통상임금으로 지급되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 질문2. 연차수당도 통상임금으로 지급되어야 하는지요?
>
> 질문3. 근로계약서에는 기본급 백만원. 수당 몇만원, 뽀너스 300%, 식대 6만원으로 하여 계약서에 서명 하였습니다, 그런데 급여명세서에는 근로계약시의 기본급에서 나누어 기본급 팔십만원, 법정수당 이십만원(계약시 이런 문구가 없었음)으로 지급하고 있고, 취업규칙을 2002년 6월에 개정하면서 직원들의 동의도 없이 법정수당이란 명목을 만들어서 본래의 기본급에서 일부를 떼어내 법정수당으로 지급한 것 처럼 하고, 실질적으로 직원들의 심야수당(22시-익일6시)을 지급하지 않고 있는것이 정당한지요?(단속적 감시근로자로 계약하여 노동청에 신고하여 허락을 득했으나 2002년 6월에 취업규칙을 개정하기 이전에는 4일마다 24시간 근무하고 비번하는 근무가 없었습니다)
> 날씨가 덥습니다, 건강하시고, 명쾌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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