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7.10 10:17
안녕하세요. spok21 님, 한국노총입니다.

식대가 임금성을 인정받아야 하는 것이니까요..
지난 답변 다시 한번 참고해주십시오. 답변 확인은 【이곳】 세요..*^^*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spok21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답글 너무 고맙습니다.
> 식대가 전 전직원에게 일률적으로 10만원씩 지급되어 포함해서 받는다면 퇴직금에 해당 된다는 말씀이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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