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7.09 20:35
저희회사는 수습 3개월 지나고 퇴직적립금이라 해서 다달이 35000원씩
월급에서 차감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퇴직금은 회사35000원 직원35000원해서
퇴직금을 받기로 했는데.. 솔직히 첨엔 몰랐는데 이렇게 하면 안되는거죠?
요지는 법정 퇴직금외에 제가 이때까지 17달 정도 넣은 퇴직적립금
형식의 35000원은 당연히 찾을수 있는거겠죠?
그리고 사장님이 퇴직금을 한번도 제대로 줘본 사람이 아니라
걱정이 되서요.. 저도 모르고 있다가 앞에 직원이 나가면서
노동부에 진정을 해서 대강 알았습니다.. 나름대로 사장측에서
어떻게든 금액을 줄일려고 준비를 했을텐데.. 요번 개인회사에서
법인 회사로 상호가 바뀌면서 어떤 근로계약서 같은데에다 도장을 찍었는데..
물론 기존엔 근로계약서는 없었습니다. 그냥 사장님이 쭉나눠주면서
직원들한테 법인이되서 형식적인 거니 도장만 찍으면 된다고 나눠 줬거든요..
그래서 전직원이 도장은 찍었는데. 혹시 그런것도 계약이 성립이 되나요..
계약서 내용안에 어떤불리한 내용이 속해 있으면 그내용대로 따라야 하나요?
그리고 실수령액과 급여명세표 금액이 틀린데 실수령액은
수당포함 131만원정도고 명세표금액은90만원 정돈데
중요한건!! 제가 어차피 형식적인거니까 하고 명세표나 급여봉투
를 하나도 안가지고 버렸거든요..
나중에 이걸 문제 삼았을때 어떻게 해결 해야 하나요.?
다른 직원들이 증인이 되주면 상관 없나요?
답변 대단히 감사드리구요!! 수고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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