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7.10 11:38

안녕하세요. scesflgc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정부의 예산으로 운영되는 사회복지기관이라도 근로기준법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사회복지기관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는 당연히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따라서 예산의 범위가 어떻든 시간외근로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55조의 가산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지침상 시간외근무에 대해서 "예산의 범위"를 반드시 지키도록 지침이 내려왔다면 사업담당자는 근로자들에 대한 시간외근로를 시키지를 말아야하는 것이구요. 사업담당자가 지침을 어기고 예산의 범위를 넘어 근로자들에게 시간외근로를 시켰다 하더라도 시간외수당은 지급해야 합니다.

2. 사회복지기관에 고용되어 근무하는 근로자들이 보건복지부와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아니므로, 근로자와 근로조건에 대하여 합의하고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사용자는 사회복지기관의 사용자입니다. 따라서 경력인정여부의 문제는 당사자간 정한 바에 따르게 되며, 다만 사용자는 지침상 "예산범위"를 지켜야할 것이므로 그 범위가 제한 사항으로서 작용하기는 할 것입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scesflgc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 근로기준법에는 시간외수당을 주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
> 그런데 보건복지부 에서 사회복지기관에 내려준 지침서에는
>
> 시간외수당을 운영비 절감액 등에서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급이라고 되어있습니다.
>
> 이 경우에 이것은 잘못된 지침인것 같은데 답변 부탁드립니다.
>
> 또 한가지 경력에 대한 부분입니다.
>
> 아래에 지침을 복사해서 놓겠습니다.
>
>
> 가. 사회복지시설․기관 근무경력
> ◦ 장애인직업재활기금사업 전문인력 경력, 사회복지전담공무원, 특수학교 교사 근무 경력, 물리치료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정신보건 임상심리사로서 학교, 병․의원 등에 근무한 경력
> ◦ 미신고 복지시설 종합관리대책에 의거 2002.6.14일 이전에 미신고 복지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 미신고 복지시설의 2002.6.15일 이후 근무경력 포함(다만 조건부신고시설 근무자만 인정).
> ◦ 사회복지관련 법인 및 단체에서의 근무경력인정은 예산 범위내에서 사업담당과 판단에 의함.
> ◦ 군의무복무 경력(무관후보생 경력 제외)
> ◦ 경력인정 범위
> - 사회복지시설 근무경력, 군의무복무 경력은 10할 인정
> - 기타 근무 경력은 8할 인정
> ․2002. 12. 31현재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고 있는 자에 대해서는 이전 근무경력이 기타 근무경력(예 : 사회복지전담공무원으로서 10년 근무)에 해당할 지라도 근무경력 환산율을 10할로 적용. 다만, 2003년도 지침에 의거 새로이 경력산정대상으로 편입되는 경력(예 : 물리치료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정신보건 임상심리치료사로서 학교, 병․의원 근무경력)에 대해서는 8할 적용.
> ․2002. 12. 31현재 사회복지시설에 계속하여 근무하고 있지 아니한 자가 2003. 1. 1일 이후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게 되는 경우에 이전 근무경력(예 : 사회복지전담공무원으로서 10년 근무)이 2003년도 지침에 의거 기타 근무경력에 해당되는 경우 근무경력환산율을 8할로 적용
>
>
>
> 지침의 아래의 경우가 가능한지요
> 경력을 인정한다고 지침을 내려놓고 사업담당과 판단에 의함이라는것은
> 사업주 마음대로 할수 있도록 한것 같습니다.
>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 ◦ 사회복지관련 법인 및 단체에서의 근무경력인정은 예산 범위내에서 사업담당과 판단에 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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