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7.10 14:29

안녕하세요. freesia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결혼을 하게 되어 배우자와 동거하기 위해 주소지를 옮긴 결과 출퇴근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이 소요되어 부득이하게 사직하게 된 것이라면 수급자격을 제한하지 않습니다. 결혼일자와 사직일이 합리적인 기간내(한달)에 이루어져야만 결혼, 주소지 변경 및 사직일의 인과관계를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므로 출퇴근 곤란사유가 발생되고 나서 빠른 시일내에 사직하는 것이 수급자격을 인정받기 수훨합니다.

2. 다만, 실업급여 수급자격의 이직사유는 각각의 사례별로 법문에 명시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노동부 고시 기준에 의하여 실무적으로 처리되고 있으며 이 고시 기준도 모든 사례를 전부 규정하고 있지는 않아서, "사회통념상 사직할 수 밖에 없었던 정당한 이유"에 포괄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수급자격 판단에 있어 주위 정황, 근로자의 의도 등을 종합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고용안정센터의 담당직원의 주관이 개입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가 질문주신 글만 가지고는 저희들이 "수급자격이 인정된다, 안된다."를 속시원히 답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귀하의 주소지 관할 고용안정센터 담당자와 직접 상담을 나눠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3.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freesia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 제가 궁금한 점을 검색해서 보긴 했는데 저와 같은 경우는 없어서요..
>
> 전 결혼을 11월에 했고 남편회사근처로 신혼집을 구한후 현재 왕복 4시간정도 걸리는 곳으로 회사를 다니고 있습니다.
>
> 결혼전부터 계속 다니던 회사입니다..
>
> 왠만하면 그냥 다닐려고 했는데 결혼후 유산도 되고 그 후 출퇴근시간이 길다보니 체력이 많이 약해졌습니다,
>
> 출퇴근시간이 너무 힘들고 무리가 있어서 집근처로 이직하려고 하는데요..
>
> 저와 같은경우는 결혼을 하고 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해 주소지를 변경한 결과, 출퇴근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어 부득이하게 사직한 경우에 해당되므로 수급자격에 해당이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
> 제가 여쭤보려는것은 검색해서 글을 읽다보니...결혼시기와 퇴직시기 뭐 이런게 한달정도 기간내에 이루어진다고 해서요..
>
> 전 결혼하지 벌써 8개월정도가 지났는데...이런경우도 수급자격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
> 많은 질문에 힘드실텐데 정성어린 답변 감사드리고...저의 답변도 부탁드립니다...
>
> 수고하세요...
>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30160 답변의 추가질의 드립니다 2003.07.11 428
【답변】 30160 답변의 추가질의 드립니다 (교통사고로 인한 퇴직) 2003.07.12 517
한달을 일하고도 일주일을 못채웠다면 당연히 돈을 못받나요..? 2003.07.11 1549
【답변】 한달을 일하고도 일주일을 못채웠다면 당연히 돈을 못받... 2003.07.12 923
병가와 상여급 퇴직금에 대한 질문드립니다. 2003.07.11 576
【답변】 병가와 상여급 퇴직금에 대한 질문드립니다. 2003.07.12 792
징계처분 집행 종료후 승급월 산정? 2003.07.11 1498
【답변】 징계처분 집행 종료후 승급월 산정? 2003.07.12 1373
실업급여 수급 불인정 판정을 받았는데요... 2003.07.11 495
【답변】 실업급여 수급 불인정 판정을 받았는데요... 2003.07.12 451
사실상 도산은 이런경우에 신청하는게 맞나요? 2003.07.11 338
【답변】 사실상 도산은 이런경우에 신청하는게 맞나요? 2003.07.11 367
해고관련 2003.07.11 347
【답변】 해고관련 2003.07.11 375
퇴직금관련 2003.07.11 303
【답변】 퇴직금관련 2003.07.11 337
【답변】 체불임금 신청 2003.07.11 552
부당해고구제신청 문의요? 2003.07.11 358
【답변】 부당해고구제신청 문의요? 2003.07.11 392
임금채불신고시 사업자가 당하는 불이익은? 2003.07.11 709
Board Pagination Prev 1 ... 4351 4352 4353 4354 4355 4356 4357 4358 4359 4360 ... 5864 Next
/ 5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