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7.09 20:59
안녕하세요?

제가 궁금한 점을 검색해서 보긴 했는데 저와 같은 경우는 없어서요..

전 결혼을 11월에 했고 남편회사근처로 신혼집을 구한후 현재 왕복 4시간정도 걸리는 곳으로 회사를 다니고 있습니다.

결혼전부터 계속 다니던 회사입니다..

왠만하면 그냥 다닐려고 했는데 결혼후 유산도 되고 그 후 출퇴근시간이 길다보니 체력이 많이 약해졌습니다,

출퇴근시간이 너무 힘들고 무리가 있어서 집근처로 이직하려고 하는데요..

저와 같은경우는 결혼을 하고 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해 주소지를 변경한 결과, 출퇴근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어 부득이하게 사직한 경우에 해당되므로 수급자격에 해당이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제가 여쭤보려는것은 검색해서 글을 읽다보니...결혼시기와 퇴직시기 뭐 이런게 한달정도 기간내에 이루어진다고 해서요..

전 결혼하지 벌써 8개월정도가 지났는데...이런경우도 수급자격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많은 질문에 힘드실텐데 정성어린 답변 감사드리고...저의 답변도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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