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7.10 15:51

안녕하세요. bblue9697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근로기준법에서는 성별, 국적, 신앙, 사회적신분 등의 불합리한 사유로 근로자에게 근로조건 차별을 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는 것이지, 모든 근로자에게 동일한 근로조건을 적용하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직무의 내용이나 근로자의 경력, 능력 등에 따라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면 차별적인 근로조건을 부여하는 것이 균등처우 위반에 해당한다고 하지는 않습니다.

2. 또한 남편분이 근무하는 과정에서 취업규칙이 변경되는 경우 기존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던 근로자와 개정된 신규입사한 근로자사이에 적용되는 근로조건의 차이는 차별이라 보지 않으며,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는 노조의 조합원과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지 않는 비조합원들간의 근로조건의 차이 또한 차별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3. 따라서 남편분이 기존 사원들과 임금의 차이가 나는 이유가 무엇인지, 단체협약 때문인지, 취업규칙 때문인지, 업무의 성격때문인지, 남편분과 동일한 경력, 능력의 소지자들과도 차이가 있는 것인지 구체적인 내용부터 확인해보아야만 그것이 합리적인 것인지 불합리한 차별인지를 판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bblue9697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저희 남편은 병원에 근무 한지 10년이 다 되어갑니다.
> 그런데 새로들어온 신입사원들의 기본급과, 기존의 사원들의 기본급이 10여만원밖에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 그래서 수령액의 차이도 거의 없구요, 어떤때는 더 적을 때도 있습니다.
> 이런 부당함을 병원장에게 건의를 하고 싶어도 의료진이 아닌 사업가 출신의 병원장이라서, 아예 의견수렴도
> 않하구요, 노조 설립은 아예 꿈도 못 꿈니다. 오히려 친인척이 너무 많이 임원직에 있어서 그러한 직원들의
> 근무 요건이나 부당함은 건의 할수가 없습니다. 직원들의 숫자는 200여명 정도 입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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