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7.10 17:19

안녕하세요. ddunga 님, 한국노초입니다.

1.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깔끔히 청산해야할 책임이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 이것을 이행하지 않는다면, 14일 이후에는 법을 위반한 것이 되므로 미지급 임금을 체불임금으로 확정되고 근로자는 사용자를 상대로 노동부에 진정을 할 수 있습니다.

2. 귀하의 경우 지난달 20일자로 사직을 한 것이라면 벌써 14일이 도과한 시기이므로 지급이라도 진정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근로관계에서 빚어지는 문제이므로 마지막으로 당사자간 해결의 노력으로써 최고장을 내용증명우편으로 보내보십시오. 최고장은 "00월 00일까지 청산하지 않으면 관계기관에 신고하는 수밖에 없다."는 요지를 담은 것으로서, 그 작성의 예시는 홈페이지 노동OK 34번 사례 【법률실무】 최고장(독촉장) 작성 방법 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최고장 3부를 가까운 우체국에 방문하여 내용증명으로 발송해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3. 근로자의 그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꿈쩍하지 않는다면 실제로 진정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관할 노동부는 【이곳】에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ddunga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저는 법인사업장에서 지난 20일자로 사직을 했구요, 급여일은 1일~30일까지 근무했던 것을 다음달 10일에 지급하는 것이 원칙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난달 1일~20일까지 근무했던 급여는 다음달 즉 이번달 10일에 받아야하는게 맞는거 겠지여..
> 근데 어제저녁 회사로부터 전화가 왔었는데 전화를 받지 못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아침 회사 이사님으로 부터 휴대폰 문자메세지를 받았는데요, 회사 재정이 어려워서 오늘이 급여날인데 급여지급이 연기될것 같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사님께 전화를 드려 통화를 해봤으나 회사 재정상 직원들 급여가 조금 미뤄 질것 같으니 정확한 일자는 장담을 못하겠고 적어도 이번달 말까지는 지급을 하겠다고 통화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같이 일했던 직원과 통화를 해보니 오늘 직원들 급여가 지급이 되었다고 합니다. 전에 회사를 다니면서도 퇴사한 사람들에 대해 급여지급을 일부러 미루다가 임금체불로 노동부에 고소를 하면 그제서야 마지막 날에 급여를 지급한 일이 종종있었습니다.
> 저같은 경우 이사님께서는 급여가 미뤄진다고 거짓말을 하는 상태라면 바로 노동청에 고소를 해서 급여를 받아야 하는건가요? 전에도 퇴사한 사람들에게 준다고 말만 하고 정확한 일자라던지 그런 얘기는 않하고 무작정 미루기만 했었거든요. 대화로서 서로 상호간의 합의가 되면 급여를 미뤄서 지급 할수 있지만 회사측에서 거짓말로 합의를 보는척하면서 급여를 미룬다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해야 좋을지 궁급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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