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7.10 15:57

안녕하세요 black9095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아쉽게도 출퇴근시간중의 교통사고에 대해서는 그것이 회사가 제공한 차량(통근차량)등에 승차한 상태에서 일어난 사고가 아닌이상 아직까지 산재보험법상의 '업무상재해'로 인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만약 이러한 사고로 인해 5일간 병원에 입원하였다면, 그 기간은 개인적 사유에 의한 휴직기간에 해당하거나 사후 연차,월차 휴가로 처리할 것을 회사에 요구하였다면 연월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2. 따라서 5일간의 요양기간을 연월차휴가 등으로 대체하여 사용하였다면 당해 기간은 연월차휴가를 사용한 것이 되므로, 출근한 것으로 간주되며, 따라서 출근율산정에 아무런 문제에 발생하지 않아 주휴일, 월차휴가, 연차휴가 부여시 특별한 불이익이 있어서는 안됩니다. 하지만, 당해 5일간의 요양기간을 연월차휴가등으로 처리하지 않았다면 부득이하게 개인적 사유에 의한 요양기간에 해당하며 이기간은 근무를 하지 않은것으로 처리되어 1) 임금의 청구권이 없고 2) 해당 기간을 결근기간으로 처리할지 여부는 회사의 판단에 따라 달라집니다.

3. 지금이라도 회사와 협의하여 연월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해달라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참고적으로 연월차휴가는 5인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회사의 의지와 관계없이 의무적입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black9095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 저는 얼마전 출근길에 3중추돌사고로 5일간 병원생활을 하였습니다.
> 제가 궁금한것은 출근길의 교툥사고가 근로의 연장으로 업무상 부상이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또
> 업무상 부상으로 간주된다면 결근처리 되지 않는것인지...주휴일, 월차휴가, 연차휴가에도 영향을
> 받지않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 꼭 답변주시길 바랍니다.
> 수고하십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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