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7.10 17:43

안녕하세요. ysh5577 님, 한국노총입니다.

짝수달에 정기적으로,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에 대해 의문을 갖고 계신 것으로 보이는 데요.. 사실 상여금에 대해서는 법에 명시적으로 정해진 규정이 없으므로 노동부 지침 또는 행정해석 및 법원의 판례에 의존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귀하의 질문과 동일한 상담이 자주 올라오는 바, 유사 상담사례에 대한 답변을 【이곳】을 참조하여확인해보시기 바라며 보다 궁금한 사항은 재차 질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ysh5577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1. 우리회사는 단체협약에 연차수당 지급시 통상임금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단체협약에 짝수월에는 기본급의 100%를 정기상여금으로 지급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 2. 우리회사 단체협약의 정기상여금은 노동부 통상임금산정지침 별표 통상임금등의 판단기준 예시 3항6호 상여금의 "가. 취업규칙등에 지급조건, 금액, 지급시기가 정해져 있거나 전 근로자에게 관례적으로 지급하여 사회통념상 근로자가 당연히 지급 받을수 있다는 기대를 갖게되는 경우 : 정기상여금, 체력단련지 등" 과는 성격이 다르고 관례적이 아닌 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있으며 또한 지급 받을수 있다는 기대를 갖게되는 경우가 아니고 짝수월에는 당연히 지급 되어야 하는 정기 급여의 성격 으로서 실제로 이 단체협약에 의한 정기상여금을 체불한 전직 대표이사가 노동부 진정후 검찰에 고발되어 벌금형을 선고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
> 3. 이와같은 우리회사의 정기상여금은 노동부 통상임금산정지침 제3조(산정기초임금)의 1임금산정기간에 지급키로 정하여진 고정급 임금으로 볼수 있는지요 ?
>
> 4. 또한 고정급 임금이 아니라면 제5조의2(통상임금의 판단기준) 단체협약등의 내용, 직종, 근무형태, 지급관행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했을때 통상임금에 포함 할 수 있는지요 ?
>
>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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