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7.10 15:23
저는 회사에서 약 4개월간의 임금이 체납되어 해당 노동사무소에 지난달 6월에 진정서를 제출하였었습니다.
직원들을 대표하여 위임장을 받고 출석요구서의 날짜에 맞추어 방문을 하였었는데....

상황은 이렇습니다.

첫째, 현재 등기부등본에 등재되어있는 사장의 이름은 "갑"입니다. 사장 "갑"은 2003년 5월 2일에 취임되었으며, 저희 직원들이 만나보지는 못했습니다. 단 회사의 지분을 40%를 소유하고 있는 사장입니다.
둘째, 그렇다면 급여가 체납된 기간은 2월부터 였는데 당시의 사장은 "을"이었습니다. "을"은 다른 형사건으로 수배중이어서 현재 연락도 할 수 없고, 어디에 숨어 있는지 찾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출석요청일날 대리인이 나와서 임금체납에 대한 확인을 해주었습니다. 대리인은 당일 처음보는 인물이었습니다.

2003년 5월 2일 전(前) 사장 "을"은 급여가 체납되어 있는 상황에서 다른 인물 "갑"을 등장시켜 본인은 퇴임을 하고, "갑"을 대표이사로 취임 시켰습니다.
6월초에 모든 직원들은 회사의 어려움을 인지하고 선임이사에게 더이상 급여가 체납되면 퇴사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사장님께 말씀드려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전(前) 사장 "을"이나 현재 등재되어 있는 사장 "갑" 모두 그에 대한 아무런 조처도 취해주질 않자 모든 직원은 6월 17일자로 퇴사를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저희 직원들은 누구를 상대로 진정서를 제출하는 것이 옳은지 알고 싶습니다.

대표이사 변경시에는 회사에 대한 모든 권한과 부채까지도 승계되어지는게 아닌지요? 그렇다면 현재의 사장인 "갑"을 피진정인으로 제출하는 것이 맞지 않은가 생각이 듭니다. 대리인으로 나온 사람과 근로감독관과 무슨 말이 오갔는지는 알 수 없으나, 거두절미하고 이미 퇴임을 한 사장 "을"에게 모든 책임을 넘긴건이 조금 이상하기도 합니다. 물론 문제의 발단은 사장 "을"로부터 시작은 되었으나, 그렇다면 현재 등기부등본에 대표이사로 버젓이 명시되어있고, 회사의 주식을 40%나 소유한 현재의 대표이사 "갑"은 아무런 책임이 없단 말인가요?
많은 직원이 신용불량의 위기에 처해 있고, 생계의 위험에까지 처해 있습니다. 올바른 법적 응대방법에 대해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궁금한 것은 노동사무소에서 체불임금확인원을 발급해 주면 그것을 가지고 법원에 바로 지급명령신청을 할 수 있는 것인지요?

끝으로 회사의 차량이 2대가 있는데, 차량에 가압류를 신청하려고 합니다. 움직이는 물건이라 어디에 있는지는 현재 알 수가 없고 사무집기들도 모두 옮겨 컨테이너에 있다고 하는데 그 곳을 알수가 없습니다.
일단 차량등록원부는 구청에서 신청하여 볼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자동차가 어디에 있는지 몰라도 등록원부를 첨부하면 법원에 가압류신청이 가능한 것인지요?

사정상 실명을 밝히지 못했습니다. 다른 상황도 아셔야 한다면 전화(019-234-2994) 또는 이메일로 꼭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때는 실명을 밝히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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