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7.10 19:08
안녕하세요. 체불 임금에 관한 문의를 드리려합니다.

저는 2001년 5월부터 법인 회사를 다니기 시작하였으며, 현재까지도 다니고 있습니다. 현재 약 4개월 임금(약 600만원)이 체불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저희 회사의 사정상 퇴직을 하고 가압류를 신청 한다손 치더라도 제 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안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저희 사장님이 또 다른 법인 회사를 소유하고 있는데 그 회사에 대해서도 가압류를 신청을 할 수 있는지요?
또한, 그 당시에 계약이나 서면상으로 작성을 하지 않았지만, 구두상으로는 연봉을 2300만원 받기로 했습니다. 2300만원에 대해서 일년을 14로 나눠서 12개월 + 추석,설날 보너스 형식으로 받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보너스 형식으로 받기로 했던 금액에 대해서는 처음에 50만원을 받고 그 이후에는 한 번도 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2년 2개월에 걸쳐 연봉 기준으로 하여 약 500만원정도를 덜 받은 것이지요. 그 당시에 같이 근무를 했던 직원들이 위의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위의 내용으로 미루어 밀린 임금 + 받지 못한 연봉 + 퇴직금을 다 받을 수 있나요?
답답한 마음에 상담을 의뢰하오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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