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7.11 11:19

안녕하세요. kyk75k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근로기준법은 계약직, 임시직, 촉탁직, 일용직, 정규직 등 근로형태에 따른 차별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비정규직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1) 5인 이상 사업장에서, 2) 1년 이상 재직하고, 3) 퇴직하면 퇴직일에 퇴직금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2. 다만, 귀하가 건당 임금을 받으셨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지 모르겠군요. 비정규직인 것은 관계가 없으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되어야 하기 때문에, 회사와의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되는 근로자가 아니라면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아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3. 근로자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회사의 지휘, 명령을 받으며 근로를 제공하고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를 지불받아야 합니다. 귀하의 질문만으로는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 없으나 회사가 지시하는 곳에 의무적으로 가야 하고, 명령을 지키지 않으면 복무규정 등에 의해 징계를 당하는 등의 종속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아니라 귀하가 처리해야 할 일(?)을 찾아다니면서 업무의 지휘, 명령에 관계없이 자율적으로 일을 하고, 건당 수수료를 지급받는 형태였다면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78번 사례 【근로기준】 근로자성 판단기준과 사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kyk75k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2001년 3월 21일에 입사하여, 2003년 6월 30일부로 퇴사하였습니다.
>
> 월급이 정해진것도 아니고, 하루 일당이 정해진것두 아니었습니다.
>
> 하루 처리해야 될일이 나오면 한건처리하는 데 7,000원을 받았고, 하루 평균 8~10건정도 처리하였습니다.
>
> 이렇게 월급이나 일당이 정해지지 않고 일을 해도 퇴직금 청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 혹시, 시간되시면 답변 바랍니다. 이메일로 문의 드릴 수는 없는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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