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7.11 11:24

안녕하세요. yunhorse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근로자의 개인적인 사고에 의한 휴직기간이라도 회사의 적을 두고 있는 상황이므로 근로관계는 유지됩니다. 따라서 퇴직금 산정의 계속근로연수에 산입합니다.

2. 한편, 노조에서 지급한다는 "생활보조금"은 법에 명시하고 있는 내용이 아니므로 노조의 규약 등 관련 규정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러한 내용은 법에 정해진 사항은 아니지만 노동조합에서 조합원의 생활에 대한 공제, 수양 기타 복리후생 목적으로 규약 등에 지불요건이나 기준을 정해두고 시행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한 문의는 노조측에 직접 문의해보세요..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yunhorse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저희 남편은 회사 업무와 상관없이 교통사고로 6개월 휴직 후 더 이상 업무 수행이 어려워 퇴사를 하였습니다. 이 경우 산재에 해당하지 않아 급여가 없었는데, 후에 알아보니 노조에서 휴직기간동안 생활보조금을 지급한다는 사실을 알았는데, 이미 퇴사를 한 후 인지라 이렇게 문의합니다. 혹시 소급하여 재직기간동안의 휴직에 대해서 생활보조금을 신청할 수는 없는지요(2003. 5.31.자로 퇴사처리됨)
> 그리고 휴직기간 6개월은 퇴직금 산정시 재직기간에서 삭제되는지도 궁금합니다.
> 또한 아직(2003.7.10.현재)도 퇴직금을 수령하지 못하였는데 이 경우 빠른 처리를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은어떤 것이 있는지요?
> 수고스럽지만 조속한 시일내 성의있는 답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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