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7.10 21:24
저희 남편은 회사 업무와 상관없이 교통사고로 6개월 휴직 후 더 이상 업무 수행이 어려워 퇴사를 하였습니다. 이 경우 산재에 해당하지 않아 급여가 없었는데, 후에 알아보니 노조에서 휴직기간동안 생활보조금을 지급한다는 사실을 알았는데, 이미 퇴사를 한 후 인지라 이렇게 문의합니다. 혹시 소급하여 재직기간동안의 휴직에 대해서 생활보조금을 신청할 수는 없는지요(2003. 5.31.자로 퇴사처리됨)
그리고 휴직기간 6개월은 퇴직금 산정시 재직기간에서 삭제되는지도 궁금합니다.
또한 아직(2003.7.10.현재)도 퇴직금을 수령하지 못하였는데 이 경우 빠른 처리를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은어떤 것이 있는지요?
수고스럽지만 조속한 시일내 성의있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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