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7.11 11:30

안녕하세요. yyjsyh 님, 한국노총입니다.

육아문제로 인해 결국 사직까지 결심하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미 고용안정센터에 방문하여 상담을 해보셨겠지만, 이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기준을 보면 그 요건이 워낙 까다로와서.. 귀하의 느낌대로 보다 "현실화"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yyjsyh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육아란 조항은 도대체 왜 있는 건가요?
>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상담하러 갔다가 무안만 당하고 왔습니다.
> 육아로 인정받는 경우는 거의 없으니까 어디 니가 사실관계를 증명해봐라 이런 식이였습니다.
> 육아로 인정받은 사례가 실지로 없는지 있다면 어떤 사례였는지 어떤 서류를 만들어야 하는지 답답한 마음에 글을 올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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