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7.11 10:34

안녕하세요. jmr006  님, 한국노총입니다.

근로계약은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계약서를 작성하시지 않으셨더라도 근로계약은 유효하고 임금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서 사직을 하셨다면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해지에 해당하므로 사직의 의사표시를 미리 하실 필요가 없으므로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귀하께서는 관할 노동부 지방사무소에서 진정서를 접수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2주 정도 이내에 근로감독관이 사실을 조사하여 사용자에게 시정명령을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검찰에 고발하게 됩니다.

만약 사용자가 처벌을 감수하면서도 임금을 지불하지 않는다면 법원에 소액사건심판청구를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소액사건심판청구는 피고의 주소지(개인회사인 경우 사업주의 거주지, 법인회사인 경우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소장을 제출하면 됩니다. 이때 입증자료가 필요한데 입증할 자료가 마땅치 않다면 근로감독관이 조사를 할 때 꼭 체불임금확인원을 요구하셔야 합니다.



jmr006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저는 한달전에 한 컴퓨터학원에 시간강사로 5시30분부터 10시까지 일하게 되었습니다.
> 60만원의 작은 돈인데요..저에게는 너무나 필요한 돈입니다.
> 오전시간을 쓸수있을 것 같아 친구집에서 다니면서 어렵게 일을했는데..
>
> 한달이 지나고 월요일이 월급날인데 수욜일로 미루더라구요
> 그러더니 수욜날은 아무말없이 저녁에 사라지고..
> 전화했더니 돈구하러갔다고 그러더라구요..
> 그래서 내일도 월급안주시면 저는 그만두겠다고..말을 했어여..
>
> 이사람이 원장은 아니고 부장이라는 사람인데..원장은 없는듯해요
> 실제로 운영하는건 부장인것같아요...
> 알고봤더니 전에 있던 선생님도 밀린 월급300만원을 못받고
> 나간다음에 다시 와서 받아갔다는 사실과 현강사님도 못받은게 있다는 얘기를 듣자
> 이 학원이 어떤지 알게 대충 감이 잡히더라구요
> 더이상있어봐야 소용이 없을것같아서 저는 오늘 학원에가서 그만두겠다고하고 나왔습니다
>
> 그만두고 14일이내에 임금을 지불하지 않을시에는 진정서를 낼수가 있다고 들었는데요
> 일을 하기전에 계약서라는것을 쓰지 않았는데 이건 누구의 잘못인가여?
> 고용주의 책임인가요?
> 아니면 왜 계약서를 쓰지 않느냐고 물어보지 않은 제 잘못인가여?
>
> 그리고 이런 임금체불에 관한 건에 대해서 경험있으신분이 말씀하시길..
> 그쪽학원에서 제가 15일전에 통보하지 않았기때문에
> 손해를 물으면 제가 오히려 걸릴지도 모른다는 소릴들었습니다.
> 임금을 못받고있다는 다른강사의 말을 들으면서
> 제가 그 일한 15일치를 더 받을수도 없을게 눈에 훤한데 어떻게 통보하고 15일을 더 일을 합니까?
> 그냥 계속 참고있다가는 주겠지..주겠지..하다가 몇달이 지날지도 모르는거잖아요..
> 저의 이 답답한 마음을 좀 풀어주세요..
> 잠도 안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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