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7.11 14:20

안녕하세요 wkd0310 님, 한국노총입니다.

귀하가 말씀하신 금품이 지급의무와 지급액수 등이 미리 결정된 상여금이 아니라, 그러한 것이 미확정된 경영성과금이므로 근로제공의 댓가인 임금으로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회사의 호의적,은혜적 성격의 금품으로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청구권의 유무조차 확정되지 아니한 금품에 대해 지급대상기간(2003.4~2003.3)이후 퇴직한 근로자는 이를 청구하는데 있어 명분이 있어 보이지는 않습니다. 반면에 지급여부와 지급내용 등이 미리 확정되어진 경우라면 당해 성과급여는 근로관계를 전제로 하는 댓가성이 인정되기 때문에 지급요건을 충족한다면(=지급대상기간동안 근로제공을 완성하였다면) 지급청구권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wkd0310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저는 지난5월 회사의 구조조정으로 퇴직하였습니다
> 구조조정시 노사합의서에는 경영성과급지급은 추후에논의한다고 규정하였고 5월16일자로 퇴직처리되었습니다
> 그런데 7월10일 경영성과급이 회사직원들에게 지급되었는데 퇴직후 경영성과급 지급청구권이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 참고로 성과급은 2002년4월부터 2003년 3월까지의 경영실적 성과급입니다. 지급액 전직급150만원+ 직급별 상여금의 50% 지급 )
> 만약 청구할수있다면 청구철차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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