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7.11 08:40
안녕하십니까
질의 30110번과 관련입니다.
1. 사직서를 회사에 제출하지 않고 책상서랍 속에 넣은 채로 퇴사를 했을 경우 회사 입장에서는 그 직원에 대해
많은 손실이 있어 본인에게 회사로 다시 출근 하라고 내용증명을 보냈습니다.
그래도 본인이 회사를 출근하지 않을 경우 1개월간 회사에서는 사직처리를 연기할 수 있다고 했는데 그 1개월
간을 급여는 어떻게 되는지 여부

2. 만약 1개월 후 그 직원에 대해 실질적인 근무가 없어서 1개월간의 급여를 지급치 않고 회사에서 퇴직처리시
퇴직금은 최근 3개월간의 급여로 정산이 되는데 그럴 경우 그 직원은 실질적인 급여는 2개월만 지급을 받은
상황이라 2개월치로 퇴직금을 산정해도 회사 입장에서는 근로기준법에 문제가 없는지요.

3. 정규직은 아니지만 연봉 협상 후 매월 일정급여가 지급된 일용직 사원이 1년이상을 근무시 퇴직금이 발생되는지 여부.

더운 날씨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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