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7.11 15:44

안녕하세요. ys7512 님, 한국노총입니다.

1. 회사의 경영사정을 이유로 정리해고를 당하거나 사직권고에 응하여 사직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 중 이직사유는 충족이 됩니다. 다만, 이직확인서가 충족된 모든 근로자에게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것은 아닙니다.

2. 재취업을 위한 구직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하는 경우에 한하여(이는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후 2주간의 대기기간을 거쳐 2주에 1회 고용안정센터에 방문하여 구직활동을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받는 절차 "실업인정절차"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지급이 됩니다.

3. 귀하의 경우 재취업이 일자가 어떻게 정해져있는지는 알 수 없으나,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을 하기 전에 취업을 하게 된다면 이미 취업한 상황이므로 구직활동의 필요성이 없으므로 실업인정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아직 취업일까지 여유기간이 남아 있고 최종적으로 확정적인 취업결정이 난 사황이 아니라면 지금이라도 실업급여 수급자격신청을 하십시오. 2주의 대기기간이 지난 후에 소정급여일수 1/2를 남긴 상황에서 조기에 취직을 하게 되면 "조기재취직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실업급여-조기재취직수당】를 참고하십시오.

4.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ys7512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이번에 회사의 경영상의 이유로 퇴사를 합니다.
> 헌데 운이 좋게도 계약직으로 취업이 될 듯 합니다(거의 확정)
>
> 이렇게 되면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나요?(적극적인 취업 자세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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