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7.11 10:38
6월 25일, 7월 15일까지만 일하고 그만두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8월 31일이 되면 일년이 되고, 퇴직금도 받을 수 있는데 말이죠..

일찍이 해고수당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았지만
회사 사람들 중 어떤 누구도 해고수당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해고수당을 받으려면 내가 설명을 해주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기본적인 대략의 내용은 검색을 통해서 알게 되었는데
만약에 회사에서 14일이 지나도록 해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어떻게 되는 건가요? 체불임금의 경우엔 고용자가 끝까지 버틸경우
민사로 넘어간다고 하던데.. 해고수당도 마찬가지입니까?

이 회사 그동안 그만둔(자의로) 그만둔 사람들
마지막 달 월급과 퇴직금을  2~3개월 이상씩 체불해온거 제가 알고 있거든요
어제도 3월말에 그만둔 사람 퇴직금 문제로 전화로 싸우고 있더군요
다소 폐쇄적인 업종에 속하다 보니 혹여 다른 회사 입사시 문제가 될까봐
그런 문제를 당해도 사람들이 노동위의 도움을 받지 않아 온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의 경우는 다릅니다.
일단 자의가 아닌 해고를 당했구요
저를 내보내기로 한 이후
회사 사정과 분위기가 너무 좋아지고 있다는 것..
월급도 오르고, 격주 토요일 휴무제까지 시행한다는 군요..
1년가까이 일했는데 여름 휴가도 쓰지 못하고 짤리게 됩니다

이상 너무 글이 길었는데요
질문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해고한날 부터 14일이 지나도록 해고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계속 버티면 그 다음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2. 9월 1일에 입사를 했는데, 8월 15일(월급날)까지 근무하게 된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요?
3. 7월 15일까지만 일하라고 통보받았는데 7월 15일 지급되는 월급(6월 16일부터 7월 15일까지 일한 것에 대한 것) 정산이 예전과 달라지면서 조금씩 오릅니다. 제가 받는 마직막 월급도 그 계산법에 의한 것으로 받을 수 있는지요? 해고수당은 여지껏 받아온 월급체계에 의한 것으로 계산되어야 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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