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7.11 18:40

안녕하세요, ymy0618 님. 한국노총입니다.

1. 회사가 임금을 주지 않을 우려가 있다면 8월 25일 이후 월급을 지급받은 후에 구제신청을 하셔도 무방할 것같군요.

2. 해고예고를 했을 경우 해고의 효력이 발생한 날까지 근무하지 않고 스스로 출근하지 않는 경우 자진퇴직으로 보는 것이 노동실무계에서의 경향같습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에 사직으로 볼 것인가에 대하여는 판례는 물론, 노동위원회의 결정례, 행정해석, 심지어는 학설조차도 이에 대하여 논하는 경우가 없는 것같습니다. 하지만 해고란 근로계약을 종료시키고자 하는 일방적 의사표시(해지)에 해당하고 일방적 의사표시의 경우 상대방의 동의 유무와 무관하게 효력을 발생하는 것으로(물론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무효인 경우는 제외합니다) 해고의 의사표시가 있은 이후에 스스로 출근을 하지 않았다고 하여 해고가 아니라고 볼 수는 없다는 것이 제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따라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했을 경우 충분히 승산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귀하께서 구제신청이 기각되었을 때의 피해가 크다고 생각하신다면 구제신청을 하실지는 귀하의 판단에 따를 수 밖에 없겠습니다.

3. 특별히 필요한 서류는 없고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부당해고구제신청서의 양식은 여기 세요.

4.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셨을 때 귀하께서 얻으실 수 있는 이익은 원직에 복직할 수 있는 것(복직하지 않으시려면 이것 자체로는 의미가 없을 것같군요), 실업급여를 청구하실 때 구직노력의 입증이 따로 필요 없다는 것, 부당해고 이후에 지급받지 못한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는 것이 있겠고, 회사측에 대한 처벌은 부당해고의 행위를 한 자에 대해서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일반적으로는 벌금이 선고됩니다), 만약 회사가 법인이라면 그 법인에 대해서도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5. 부디 현명하게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ymy0618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구제신청을 제대로 알구 대처 해야 할꺼 같아서요.
> 일단 제가 8월 25일자 퇴사 조치 되는 데요.전 7월5일 통보 받은 다음 날 부터 안나갔는데 이것이 제가 신고 하는데 있어서 불리 한건 아닌지요(알아봤는데 제가 신고해서 이기려면 회사에서 제시한 8월 25일까지는 회사를 출근해야한다구 들었거든요.)
> 그리구 내일이라두 당장 신고 하구 싶지만 신고가 들어 갔을 경우 제 8월 급여를 회사 측에서 주지 않을 수도 있구요. 그래서 퇴사 조치하는 8월 25일 이후로 신고 하려구요.(퇴사통보 받은 날로 부터 3개월 이내 라구 하셨으니까 여기에는 별 문제는 없는것 같지만요...)
> 또 제가 구제신청을 하게 되면 제가 직접 나서야 하는데 필요한 서류가 무엇이 있어야 하며, 제가 이겼을때 저한테 돌아오는 혜택과(복직은 안하려구요) 회사측에 취해지는 처벌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요?
> 제가 신고 했을때 회사에 취해지는 처벌이라던가, 저한테 돌아오는 혜택이 제가 노력한 만큼 흡족하지 않다면 신고 할 필요가 없을꺼 같아서요(저만 더 다치게 되는 것이 아닌가 싶네요.)
> 아는 것이 넘 없어서.... 번거롭게 계속 질문을 드려 죄송 한데요? 제 개인적으론 큰 상처가 되네요.
> 답변 해 주신것 감사 하구요.
> 많은 도움이 됐읍니다.
> 마지막으로 한번 더 답변 드릴께요?
> 수고들 하시구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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