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7.11 14:42
학교 테니스 강사로 근무중이었는데 이달 말일자로 해고한다고 하는데요..
다음달 월급 한달치를 더 주겠다고 하네요...

근데 제가 1년씩 계약을 갱신해서 2년 5개월 정도 근무했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근무고 계약서에 매달 130만원씩 받기로 햇어요 ..

제 경우 별도로 퇴직금 청구 가능한가요? 그리고 학교에서 요구하는 대로 퇴근시간 이후에도 근무하기도 했고(물론 계약서에 학교가 정하는대로 근무할 수 있다고 했어요), 월차수당 같은거 별도로 안 받았었는데

지금 그 동안 안 받았던 시간외 수당, 연차랑 월차 수당 지금 요구할 수 있나요? 생리휴가도 사요안 햇었는데 그것도 지금 달라고 해도 되나요? 학교에 테니스 강사가 저 포함해서 3명인데 노동법 적용 받을 수 있나요?

꼭 빨리 답변 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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