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7.12 11:04

안녕하세요 hjs20021 님, 한국노총입니다.

사회통념상 '징계기록의 말소'는 당초의 징계내용을 해제한다는 것으로 보는 것이 사회통념상 합당한 해석이라 판단됩니다. 따라서 징계기록 말소 그 자체에만 그치고 승급월을 계속 7월로 적용하는 것은 지금도 계속 승급제한조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므로 합당하다 판단되지는 않는군요... 징계해제 등에 관해서는 회사내부적인 절차를 통해 해결하는 것이 우선이므로, 회사내부의 정상적인 건의제도를 활용하여 문제를 해결하심이 좋겠고, 만약 이러한 건의내용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다면 승급월을 계속 7월로 적용하는 것에 따른 임금손실분을 회사에 청구하거나 그부분을 체불임금으로 해석하여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hjs20021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징계변상규정에 징계기록 말소의 조항은 있으나
>
> 말소후 승급월 재획정 소급적용에 관련된 조항은 없습니다.
>
> 견책으로 인하여 6월의 승급제한기간이 있었으나 일정기간(2년)이 경과되어
>
> 징계기록이 말소되었는데 승급월의 재산정이 안되어있습니다
>
> 징계기록이 말소되면 승급월이 조정이 되어야만 하지 않는지요?
>
> 예를 들면 매년 1월 승급이 되었는데 견책으로 인하여 6개월이 제한되어 매년 7월로 되었습니다
>
> 징계처분 집행 종료되면 다시 1월 승급이 맞지 않은지 문의 합니다
>
> 소급적용이 맞다면 규정에 없다고 할수 없다고 하는데 요구 방법과 절차에 대하여 답변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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