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7.12 12:54

안녕하세요 clean67 님, 한국노총입니다.

1. 남편분의 사고가 아니라, 귀하의 사고라면 노동부에서 정한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기준(노동부 고시 제2002-1호)의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각 청각 촉각의 감퇴 등으로 인하여 부여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 또는 곤란하여 퇴직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위 기준은 1) 재직중 개인적인 또는 업무상의 부상,질병이 있어야 하고(의사진단서 등) 2) 부상으로 인해 해당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다는 정황이 인정(고용안정센터에서 회사측에 사실확인을 하는 경우, 회사가 그러한 확인서-'언제 무슨사고를 당하여 근로자가 수행하는 본래업무인 무슨무슨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다른 업무로의 전환도 어려워 퇴직한 것임' 등의 식으로- 를 제출해야 함)되어야 합니다. (이와관련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개인적인 질병,부상으로 인해 퇴직하는 경우....】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사용종속관계는 회사가 근로자에게 발행하는 임금명세서나 급여수령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통장사본 등으로 입증가능합니다.

3. 고용보험에 가입하는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 회사는 의무적으로 회사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고용안정센터에 '이직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이 이직확인서에 기재하는 구체적인 이직사유를 적는 공간에 당해 근로자가 퇴직하는 사실상의 이유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조치와는 별도로 퇴직하는 근로자는 자신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고용안정센터를 방문하여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기만 하면 됩니다. 그리하면 고용안정센터에서는 회사측이 신고한 이직확인서와 근로자가 제출한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신청서를 검토하여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여부를 최종 판단하게 됩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clean67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30160답변감사드립니다
>
> 약간의 착오가 있었습니다
> 질문중에 교통사고는 사업주인 남편이 난게아니고 근로자인 저의(clean67)의 교통사고입니다
> 사고후 양쪽무릎연골수술을 받고 지금은 걸어다닐만 하나 안양에서 남편회사가있는 서울까지는
> 멀어서 다닐 수가 없어서 부득이 당분간 사직할 수 밖에 없읍니다.
> 향후 집근처에서 직장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
> 1번항답변중에
> "사용존속관계"가 인정되어야한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서류가필요한지요?
>
> 그리고 실업급여 신청시 필요한 구비서류 및
> 실업급여 신청방법에 대해서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 더운날씨에 수고 많이 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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