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7.12 13:15

안녕하세요 yhjeon2000 님, 한국노총입니다.

영업양도는 아닌 것으로 보이는군요....
그렇다면 귀하가 가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퇴직한 것이 문제가 되는지를 살펴보아야 할텐데....
근로자가 회사측의 사직서 수리(사직동의)없이 퇴직하는 경우, 회사에 끼친 손해문제는 별도로 하더라도 가 회사가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퇴직금을 수령할 자격은 충분합니다.
그리고 귀하가 가 회사에서 퇴직이후 일정한 기간동안 타회사에 취업하는 것을 제한하는 '취업제한각서' 등에 서명날인하지 않았다면 별문제는 되지 않습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yhjeon2000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저는 "가" 회사에서 3년간 일하다가 "가" 회사에서 하던일이 "나"회사로 넘어가는 바람에 "가"회사의 동의도
> >
> > 없이 "나"회사로 사직서도 쓰지 않고 이직 했습니다.
> >
> > "가" 와 "나"회사는 경쟁회사로 제가 "나"회사로 가야만 "나"회사도 그 일을 할 수 있습니다.
> >
> > "가"회사에게는 미안하지만 나도 살려면 어쩔수가 없었습니다.
> >
> > 이런 경우 퇴직금을 받을수 있나요?
>
> 수고하십니다.
> "가"회사하고"나"회사는 경쟁회사인데 '가"회사에서 5년동안 하던일을 "나"회사에서 올해 저가로 계약 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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