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7.14 12:51

안녕하세요. lsl2000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최종 이직일(=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근로자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장을 상실하게 되면 재취업을 위한 구직활동 기간동안 근로자의 나이와 고용보험가입기간을 고려하여 최종 90일에서 최고 240일 사이에 결정된 소정급여일수만큼의 실업급여를 수급받을 수 있습니다.

2. 귀하가 마지막 사업장에서 25일밖에 근무하지 않으셨더라도, 최종 이직일 이전부터 거슬러 올라가 18개월 동안 180일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고, 회사의 경영사정에 의해 권고사직된 것이라면 수급자격 인정이 가능합니다. (귀하의 질문상 '회사사정'이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사정인지 알 수 없으나 경영상 어려움으로 인하여 인원정리를 하는 과정에서 사직권고를 받아들여 사직을 하거나, 정리해고를 하여 퇴직한 경우 수급자격을 제한받지 않습니다.)

3. 이직일 이전 18개월 이내에 2개 이상의 사업장에 고요되는 경우 마지막 사업장은 물론이고 바로 전 사업장에게도 이직확인서를 교부해주어야 하니, 이전 사업장에도 이직확인서 교부를 요구하십시오. 이직확인서의 발급요청등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실업급여를 받고자 할때, 회사에 요구할 사항은 있나요?(이직확인서)】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실업급여 신청절차와 그밖에 수급자격 요건 등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lsl2000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전 오늘 직장을 그만둔 사람입니다........
> 오늘 그만둔 직장은 다닌지 25일 밖에 되지 않아...
> 회사 사정상 그만두라고 하더라구여......
> 고용보험에 가입은 되어 있습니다....
> 이 직장을 다니기 전에 5년넘게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이직을 한거져...
> 물론 전 직장에서 몇년간 고용보험을 냈구여.....
> 근데, 이직후 25일 만에 그만두어도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을런지...
> 마지막 직장 근무기간만 따지는건 아니겠져?
> 고용보험료를 낸 기간에 따라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 기간이 정해지나여?
> 혹시나 5년넘게 다니면서 고용보험료를 낸것을 인정은 안해주나여?
> 만약 이직신청서를 쓰려면 마지막 직장에다 해달라구 해야하나여?
> 어디서 부터 어떻게 신청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이런경우 퇴직금 받을수 있을까요?? 2003.07.16 368
【답변】 이런경우 퇴직금 받을수 있을까요?? 2003.07.18 429
실업급여 자격 요건에 대해서. 2003.07.16 356
【답변】 실업급여 자격 요건에 대해서. (맡은바 업무의 변경에 ... 2003.07.16 1192
죄송합니다 다시 질문 드립니다 2003.07.16 473
【답변】 죄송합니다 다시 질문 드립니다 2003.07.16 429
[퇴직금에대한문의] 2003.07.16 426
【답변】 [퇴직금에대한문의] 2003.07.16 392
연봉제 도입과 정리 해고에 대해 2003.07.16 424
【답변】 연봉제 도입과 정리 해고에 대해 2003.07.16 392
바로 밑에 글쓴사람인데요.. 2003.07.16 310
【답변】 바로 밑에 글쓴사람인데요.. 2003.07.16 339
기간이 너무 짧았을까요? 2003.07.16 346
【답변】 기간이 너무 짧았을까요? 2003.07.16 355
최저급료때문에 물러보께있는데요 2003.07.16 523
【답변】 최저급료때문에 물러보께있는데요 2003.07.16 574
퇴직위로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2003.07.15 556
【답변】 퇴직위로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2003.07.16 463
세금환급 받을수있습니까? 2003.07.15 507
【답변】 세금환급 받을수있습니까? 2003.07.16 414
Board Pagination Prev 1 ... 4341 4342 4343 4344 4345 4346 4347 4348 4349 4350 ... 5864 Next
/ 5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