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bhc4444 님, 한국노총입니다.
1. 회사에 일거리가 없어서 회사가 휴업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45조의 휴업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 다만, 이 규정은 상시 근로자수 5인 이상인 사업장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3. 이 규정에 의하면 회사의 사정으로 휴업이 있게 되면 근로자들에 대하여 평균임금 70%를 휴업수당으로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4. 따라서 귀하가 5인 이상 사업장임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회사사정으로 휴업을 하면서 임의로 250,000원만 지급한다고 하는 것은 실제 평균임금 70%의 액수와 비교하여 유리하다면 문제될 것이 없으나 불리하다면 위법, 무효입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bhc4444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회사 사정으로 일거리가없어 회사가일방적으로
> 한달간 출근하지말라면서 쉬는동안임금은 250,000원
> 준다고하며 추후회사 사정이좋아지면 보상해주겠다는군요
> 이경우 250,000원만받을수밖에없는지요?
> 혹시라도 더받을수있다면 어떻게해야하는지요?
>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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