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jinkls 님, 한국노총입니다.
다니시던 회사가 법인회사(주식회사 등)인지, 개인회사인지, 사장이 바뀌었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상황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판단키 곤란하여 자세한 답변이 어렵군요....
다만, 회사가 법인회사라면 사장(대표이사)의 변동은 근로관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현재의 사업주 역시 임금지급의 책임이 있습니다. 현재의 사업주를 상대로 노동부 진정이 가능합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노동부 진정등 체불임금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상세히 소개되어 있습ㅂ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jinkls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회사에 들어가서 첫달 월급만 받고, 그 후로 3개월동안 아무런 급여를 받지 못했습니다.
> 어쩔수 없이 지난 5월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 퇴사를 할때 회사 측에서는 빠른 시일내에 급여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고 했습니다.
> 그런데 한달이 지난후 며칠만 더 기다려 달라는 말을 하더군여..
> 그래서 조금더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 그런데 얼마전부터 전화를 했는데 전화는 받지 않고 오늘 전화를 하니까 착신금지를 시켰습니다.
> 현재 회사의 사장님이 바뀌셔서 현재 사장님께 독촉할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 어떻게 해야 할까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