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7.14 10:01

안녕하세요 heydonghee 님, 한국노총입니다.

임금채권보장법에서 정한 사실상도산인정을 위해서는 먼저 회사가 사실상 도산상태(사실상의 사업 정지기간이 1개월이상)에 있어야 합니다. 귀하가 말씀하시는 "페이퍼회사"의 상태가 구체적으로 어떠한 경우를 두고 말씀하시는 것인지 알수는 없으나, 노동부에서는 사업장 또는 사무소의 폐쇄여부, 회사 생산 또는 영업시설의 철거여부, 사업활동의 정지기간 등에 따라 "사실상의 도산"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참고적으로 노동부로부터 '사실상의 도산'승인이 난다고 하여 대표이사가 구속되거나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귀하의 상담글만으로는 충분한 답변이 어렵군요, 답변에 부족함이 있다면 전화상담 부탁드립니다. 032-653-7051

임금채권보장제도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임금채권보장제도】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heydonghee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임금이 체불된지 1년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사장은 주주들이 무서워서 문을닫지도 않고 계속 페이퍼 회사로 꾸려나가고있습니다.
> 제가 체불임금을 받기위해 사실상도산을 신청하면 사장은 구속되고 회사는 문을 닫게 되는건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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