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7.14 10:13

안녕하세요 bsbsr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귀하의 상담글 잘 읽었습니다. 귀하의 상담글에서 사업주는 근로기준법 제42조 위반(임금체불)의 혐의와 최저임금법 위반의 혐의가 있습니다. 귀하가 스스로 생각하시는 것만큼 사업주의 행동은 불법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2조에서는 세금이나 각종 사회보험료 등 법률이 정한 것을 제외하고 회사가 임의적으로 특정한 명목의 금품을 월급에서 공제하고 지급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임금전액지급의 원칙'입니다. 설령 공제의 사유가 근로자의 과실이나 잘못등에 의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일단 임금을 전액주고 이후 근로자로부 손해금에 대한 변상을 받는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이지,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손해여부를 결정하고 그 손해금을 일방적으로 계산하여 월급지급시 미리 공제하는 것은 위법합니다. 귀하의 상담글로보아 사업주가 손해가 발생하지도 않았는데, 손해금이라는 가상의 금액 전액을 근로자에게 전가하는 것은 굳이 근로기준법이 아니더라도 일반 민법의 원리에 부합되지 못한 비상식적인 행동입니다. 귀하의 정당한 근로제공의 댓가(임금)에서 회사에 의해 일방적으로 공제된 금액은 '체불임금'이므로 당사자에게 반환을 독촉하시거나 여의치 않는 경우,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사례는 임금체불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으로 보여지는바,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2. 현행 최저임금법에서는 시간당 최저임금액을 2275원으로 정하고 있고 이는 1인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의무적으로 적용되며, 아르바이트라고 하여 예외가 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시간당 2000원으로 정한 임금약정은 무효이며 귀하는 2275원을 기준으로 시간당임금을 계산하여 1일에 8시간분의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지 몇만원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고용한 사람은 내맘대로 다루어도 상관없다' 그릇된 사고방식을 고쳐주는 의미에서다로 반드시 철저한 조치를 취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bsbsr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저는 6월 26일부터 옷가게 아르바이트를 시작해서. 보름정도 일했습니다.
> 원래 계산해보면. 제가 받을 월급은. 22만 4천원 입니다..
> 그런데.. 일 시작하기 1주일도 안됐을때. 제가 장부를 잘못적은 일이 있었습니다.
> 노트 왼쪽엔 카드결제를 쓰는란이고.. 오른쪽은. 현금결제를 쓰는란이였습니다.
> 그날 손님이. 40000원을 카드로 결제했는데.. 제가 실수로 카드결제 현금결제에 두군데에. 40000원을 기재해버렸습니다. 현금결제에. 40000원 지운다는걸 깜박 한거죠..
> 그런데 사장이..40000원을 월급에서 제한다고 하더군요.
> 돈 4만원이 없어진것도 아니였습니다.
> 그래서.. 40000원이 없어진것도 아닌데.. 왜 제하냐고 그랬습니다...
> 사장은." 그때 분명히 내가 월급에서 제한다고 했지?" 이러면서.. 왜 그럼. 그때 40000원 제한다고 했을때는. 왜 아무말 안했냐고 이러면서.. 자신이 한 잘못은 책임을 져야지. 그런말이 어딨냐고 저를 어이없게 쳐다보면서. 기분나쁘다는 식으로 얘기하더군요.
> 일하면서.. 항상 자기가 하는말은 다 맞고.. 얘기가 안통하는 사람입니다.
> 일한지도 얼마안되서 배우는 단계였는데.. 사람이 실수도 못합니까. 저때문에 40000원이 없어졌습니까?
> 그뿐만이 아닙니다..
> 어느날은. 장부정리에서 5만원이 남는날이 있었습니다...(모자란게 아니구요)
> 그날또한.. 다른 알바생이랑 반반씩해서 2만5천원을 제하더군요...
> 다른날또한. 몇천원씩 부족한것 모두. 월급에서 제외해서..
> 제가 받은 월급이 계산해보니깐 15만 몇천원이라고 하더군요. 그것도 인심쓰는척 하면서. 16만원을 줬습니다..
> 시간당. 2000원씩 하루에 8시간씩 14일 일했는데..
> 제 수중에 드어온 돈은 16만원이였습니다..
> 돈 몇만원때문에 그러는것이 아닙니다..
> 알바생이라고. 업신여기고 부당한 대우를 받은 제가 억울합니다.
>
> 꼭. 답변주시길 바랍니다. 부탁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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