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7.14 14:06

안녕하세요. kal269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일급제, 월급제, 시급제의 임금체계가 어떻든, 일용직, 임시직, 계약직, 정규직 등 근로형태가 어떻든 사용자와의 관계에서 지휘, 명령을 받으며 근로를 제공하고 그에 대한 임금을 지급받는 자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근로기준법에 의한 보호를 받기에 충분하죠.. 따라서 당해 근로자가 시간제로 일했다고 하여 사용자의 근로기준법 위반 사실을 신고하는 것에는 하자가 없습니다.

2. 다만, 부모님께서 당해 근로자에게 임금을 전액 지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금품체불로 진정을 한 것은 저희들도 이해할 수가 없군요. 부모님이 임금을 전액 지급한 사실이 맞다면, 노동부의 출석요구서가 왔다고 하더라도 걱정하실 것없이 출석요구일에 노동부에 가셔서 이미 임금을 전액 깨끗히 지급하였음을 진술하시고 관련 근거를 제시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근로자가 금품체불로 진정한 이유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임금체불인지, 기타 법정수당청구인지..) 귀하의 질문만으로는 확인할 수가 없으므로, 일단 출석요구일에 나가셔서 근로자가 주장하는 바를 듣고, 사실관계에 대한 조사를 받아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kal269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 우선...저의 문제는 아니고 부모님께 일어난 상황인데요,,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글을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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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의 부모님은 식당을 하고 계세요. 그리고 시간제로 아르바이트 아줌마를 두고 계시지요. 그 아줌마는 오후5시
>
> 30분부터 10시 30분까지 5시간을 일하고 계셨어요. 그리고 급여는 1주일단위로 200,000원을 주었지요. 아줌마가
>
> 일한지는 2년정도 돼가는것 같았어요. 그런데 문제는 아줌마가 식사하러오는 식당손님들과 잘 다툰다는 거예요.
>
> 아줌마는 써빙위주로 하는 일을 하는데,손님들에게 친절하게 말하지 않는것은 물론,,화장실이 어디에 있냐고 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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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을 경우도 손님얼굴한번 쳐다보지도 않고, 턱으로 '저기로 돌아가면 돼요..' 하면서 말을 한답니다.. 또 손님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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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이 떨어져서 아줌마에게 갖다달라고 하면, 투덜투덜대고, 아예 못들은척을 한답니다.그러니 손님들이 좋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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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 없고,기분이 많이 상한 손님들은 아줌마보고 친절하라고 말하면 아줌마는 내가 언제그랬냐고 언성을 높이면
>
> 서 손님들과 다투기 일쑤였지요. 식당을 하는 저희 부모님으로선, 써빙하는 분이 써비스가 좋아야 하는데... 하시
>
> 면서..걱정이 많았었나봐요. 물론 부모님도 아줌마께 좀 친절히 대하라고 말도 해보고, 했는데.. 언제나 그 아줌
>
> 마는 써비스가 제로였어요. 그러니 부모님 식당도 인식이 안좋아지고 소문도 안좋게 나더래요. 한번 싸우고 간
>
> 손님들은 아예 오지않는건 물론이구요. 근데,, 그런 아줌마를 계속 일하게 한 이유는 아줌마가 이혼후 재혼을 했
>
> 는데 신랑이 돈을 못벌고 아줌마 혼자 돈을 벌거든요.그전에도 부모님이 아줌마를 한번 그만두게 한적이 있었는
>
> 데 아줌마가 일하게 해달라고 하면서 다시 찾아오더래요. 잘못했다고 하면서...그리고 성격이 좀 모가 나서 그런
>
> 지.. 다른 식당에서 일하기가 쉽지 않은가봐요. 이런저런 이유로 부모님이 다시 일하도록 했는데...이젠 더이상
>
> 봐줄수가 없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오늘까지 일하고 내일부턴 나오지 말라고 했대요. 물론 오늘까지 일한 급여는 바로 지급했구요.
>
> 그 아줌마는 그게 불만이였나봐요. 부모님 식당을 노동청에 신고해서 금품체불 진정사건으로 출석요구서를 보냈더라구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요.. 부모님이 너무 황당해 하시더라구요..
>
> 좋은 답변부탁드리구요.. 읽어 주셔서 고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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