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7.14 14:21

안녕하세요 isomia73 님, 한국노총입니다.

현행 실업급여제도에서는 결혼에 의한 퇴직인 경우, 이를 자발적인 퇴직으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하고 있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결혼을 하면 퇴직하는 것이 그 회사의 방침(회사가 스스로 확인해주거나)이거나 그러한 관행이 있는 경우(결혼을 하면 계속근로하는 여성근로자가 한명도 없다는 사실을 회사가 확인주거나 근로자가 스스로 입증하는 경우)에 한하여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회사가 스스로 확인을 거부하는 까닭이 이직확인서에 '결혼으로 인한 관행상의 퇴직'이라고 기재하는 것이 혹시나 근로기준법 또는 남녀고용평등법에 저촉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두려움 때문이라면 전혀 그럴리가 없다는 점을 회사측에 설득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법의 저촉여부와 고용보험법상의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여부는 전혀 별개의 사안이며,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법의 위반여부는 당해 근로자가 회사에 대한 진정,고소가 있어야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아직까지 우리나라의 실업급여제도는 서구의 그것과 달리 다양하고 광범위한 퇴직사유를 실업급여지급사유로 인정하고 있지 못한 까닭이 문제입니다. 저희 한국노총에서는 보다 강력한 정책활동 등을 통해 실업급여제도가 보다 실속있고 광범위하게 확충되도록 부단히 노력하겠습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isomia73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 안녕하세요. 결혼에 관한 실업급여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 수년동안 다니던 회사를 3개월전(3월말) 결혼을 이유로 퇴직 했습니다.
> 그런데 직종 호텔업이다 보니 더이상 회사를 다닐수가 없었습니다.
> 다른 사우들도 관행처럼 결혼을 하게 되면 회사를 그만 두었지요,
> 그런데 결혼으로 인한 실업급여는 회사에서도 인정을 해야 한다고 하던데요
> 회사에서는 인정을 하지 못하겠다고 합니다.
> 참고로, 호텔업은 오전 6시~오후3시까지 ,오후1시~10시까지등 시간이
> 정해져 있지 않아서 결혼을 한후 시간을 맞추면서 직장을 다닌다는데 여간
> 쉽지가 않습니다.
> 이런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지요?
> 이익에만 몰두하는 회사측의 입장을 타파하고 여성의 입지에서 좀 더나은
> 근로조건을 만들기 위해서라도 이런경우에는 실업급여가 지급되어져야
> 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
> 감사합니다.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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