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7.12 17:45
수고하십니다..
저는 회사에서 모든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직원입니다.
노동법률에 대해 상담을 하고자 글을 씁니다.

다름이 아니라 회사에서 회사 경제적 여건이 좋지 않아 대표자가 여직원에게 다른직장을 알아보라고 얘기했습니다.
나가야 하는 이유를 여직원에게 설명하고, 근무하면서 다른 직장을 알아보는 걸로 여직원과 얘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근로자는 해고 예고한 다음날 출근을 하지 않고 대표자와 전화통화로 해고비를 달라고 하였습니다.

근로자가 부득이 한 경우 결근을 할 수 있지만, 계속해서 출근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해고비를 줘야 하는 의무가 있는지요... 참고로 해고예정 날짜를 정확하게 얘기 하지 않았습니다.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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