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7.12 22:18
저에 아버지에게 발생한 임금체불 문제 때문에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저희 아버지께서는 건설현장에서 반장으로 일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아버지께서 일하신 건설업체에서 2년여동안 1,800,000원정도의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였습니다.
그리고 채무자에게 지불각서도 받지 않았으면 채무자의 사업장만 알뿐
채무자의 신상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게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그 건설업체 공사가 끝나구 다른 건설업체에 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제 생각에는 돈을 받기위해서 집으로 가거나 사업장을 가는 것은 안된다고 압니다.
사례에 임금체불에 관한 내용이 있는 것을 보기는 했습니다.
노동청에 진정서를 제출해야 하나요? 아니면 서면으로 재촉을 하라고 했는데
어떻게 서면으로 재촉하나요?
지금 답답한 심정으로 보냅니다.
빨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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