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7.14 18:29

안녕하세요 tjddn11 님, 한국노총입니다.

회사가 이직확인서를 '해고'로 기재하여 고용안정센터에 신고하였다면, 실업급여를 지급받는데 있어서는, 오히려 잘 된 일입니다. 귀하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고용안정센터를 방문하여 구직등록을 먼저 하시고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신청서'를 교부받아 사실대로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구체적인 이직사유는 '해고(상급자의 갈등으로 인한 해고)'라고 기재하시거나 그냥 '해고'라고 기재하시면 고용안정센터 상담원이 귀하의 해고사연을 들은 후 수정하여 기재해줄것입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tjddn11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상급자와의 갈등으로 인한 권고사직에 관한 글 한번 올렸었는데,
> 회사에서 해고로 고용안정센터에 신고했다고 합니다.
> 해고의 뜻을 담지않은 권고라고 말했는데.. 그게 아니었나 봐요.
> 새로받은 업무의 보고일을 어겼다고 징계해고라고 할 수도 있겠네요.
> 말은 얼마든지 만들면 되는거니깐..
> 인사이동을 할 수 없는 회사특성상, 계속 그 상사와 같이 일해야 하는 상황이니
> 둘 중 하나가 그만둘때까지 골은 더욱 깊어졌을테니까요.
> 그렇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 구체적 사유란에 해고라고만 쓰면 되는건지..
> 직장에 있는 직원들은 부당해고라고 말하지만, 솔직히 저는 더이상 이곳에 다니고 싶은 마음도
> 없고, 다른일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 저와는 다른 경우지만, 다른 직원중 실수과다로 다른 부서원 두명이 작년에 퇴직을 했습니다.
> 외국인 회사 특성상, 오랫동안 근무한 다른 동료들에게 영향을 끼치고 싶지도 않을 뿐더러
> 8년동안의 긴 시간동안 회사에 대한 모든 애정과 미련을 조금씩 버렸습니다.
> 이곳과의 인연은 이걸로 끝내고 싶구요.. 저와는 아귀가 맞지 않는 사람이었지만, 그래도
> 퇴직금과 해고위로금은 빨리 지급하여 주었습니다.
> 실업급여 수급여부만 가능하면 좋겠네요.
> 구직신청을 하고, 다른회사에 이력서를 제출하는 구직활동을 하면 실업급여 수급엔 문제가 없겠는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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