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7.14 18:37

안녕하세요 ryu800422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우선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진정서를 직접 부천지방노동부사무소를 방문하여 접수하셔도 되고, 우편으로 접수하셔도 되고, 노동부 홈페이지 http://www.molab.go.kr --> 왼쪽 상단의 민원실을 방문하여 접수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다만, 진정서 접수이후 노동부에서 출석요구하는 날에는 반드시 참석하시어 사실조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1주 1회 정도)
귀하의 사례는 임금체불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으로 보여지는바,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2. 만약 회사가 사실상 도산한 경우(1개월이상 사업을 정지하고 있는 경우 등)이라면 최소한 2003.11이전까지는 재차 노동부부천지방사무소를 방문하여 '도산등사실인정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해두셔야 합니다. 노동부로부터 회사의 도산사실이 인정되면 정부로부터 최종3개월치의 범위내에서 체불임금을 사업주를 대신하여 정부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체당금'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임금채권보장제도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임금채권보장제도】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필요하시면 저희 한국노총 부천상담소 032-653-7051 전화상담 또는 내방상담을 하시면 효율적인 상담과 지원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ryu800422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2002년 10월 15일 경부터 2003년 5월 말일까지..부천에 있는 TD전자라는 곳에서 근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
> 당시 처음부터 사정이 좋지 않아~ 기본급이나 이런 체계는 있지도 않았고 그냥 한달에 실지급액이 90만원이였습니다..
>
> 사정이 좋지 않게 되자 한달 두달 미루고 담달에 전달꺼 주고 돈있으면 나눠 주기도 하고 그런식으로 하다가..
>
> 결국엔 300만원이란 돈을 받지 못하고 나왔습니다..
>
> 그전에 나오려 했지만.. 한달만 더 있으면 회사도 좀 더 나아지고 할테니 기다리라는 말에... 시간만 낭비를 한셈이고요..
>
> 그러나 지금 현재 그회사가 존재 하는지 안하는지도 모르겠고.. 사장님도 돈한푼 없는 입장이라..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습니다..
>
> 진정서도 내볼까 했는데... 지금은 일하느라고 직접 방문할 시간이 없습니다..
>
> 도와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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