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7.15 09:24

안녕하세요. orange711 님, 한국노총입니다.

수술을 하시면서 사용자측에 사직한다는 의사를 밝힌 것이 아니고, 사용자측도 귀하에게 해고를 통보한 상황이 아니라면 근로관계는 계속 유지되고 있는 것이므로 퇴직을 하려면 사직하겠다는 의사부터 명시적으로 밝히십시오. 그리고 나서 퇴직일자가 확정되면, 홈페이지 노동OK 43,44,45번 사례와 7,8,9번 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노동자료실>에 등록된 퇴직금 자동계산기 을 다운받아 직접계산해보세요..

귀하가 "1) 근로자성이 인정되고, 2)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일했으며, 3)퇴직한 상황이라면...."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orange711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제가 지금 임신이 잘못되어서, 일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 퇴직을 할려고 합니돠..
>
> 7월 4일부터 수술해서 지금까지 쉬고 있는데, 퇴직하게 되면 6월 까지 일한게 되나여?
>
> 월급날은 20일이구여, 다시 한번 계산을 해주세요, 월급은 1150000원, 상여금은 없구여,
>
> 제가 일하는게 컴퓨터 학원 강사인데, 지금까지 일을 그만두면서 퇴직금을 받은 선생님들이 없었어요,
>
> 일은 11시부터 9시까지 하구여, 반은 담임제 구여, 이정도면 근로자에 속하는 것 맞져? 물론 선생님들은 모두 6
>
> 명이구여, 다들 괜한 싸움 하지 말라고 합니돠,
>
> 우연히 퇴직금을 받을수 있다는 얘기를 듣고 무모한 짓인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한번 부딪쳐 볼려구여
>
> 지금, 많이 힘든 상태에 있습니돠, 도와주세요, 꼭, 퇴직금을 받아서 다른 이쪽일을 하시는 분들한테.. 본보기가
>
> 되고 싶습니돠..
>
> 꼭 다시 한번 계산 해주시고여, 답변 부탁드립니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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