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7.15 13:18

안녕하세요. dlwnsdn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시급제, 월급제, 일급제 등은 임금체계의 여러가지 종류로서 정규직근로자라도 임금계약에 대해서는 일급제, 시급제를 내용으로 하는 계약 체결이 가능합니다. 쉽게 말해 일급제는 1일 단위로 임금을 책정하는 것이고, 시급제는 시간단위로 임금을 책정하는 것이죠..

2. 법정근로시간 1주 44시간, 1일 8시간을 기준(월~금요일 1일 8시간근무, 토요일 4시간 근무)으로 계산된 월단위 소정근로시간은 226시간입니다.

※ 주간의 근로에 대한 52시간 분의 임금×1개월의 4.34주 = 226시간

3. 주 44시간제를 운용하면서 추가적인 4시간을 유급임금으로 지급하는 경우(월~토 8시간으로 임금지급, 토요일 4시간근무) 243시간이 소정근로시간이 됩니다. 그러나 "소정근로시간"에 대해서는 이 같은 방법이 "2"의 법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한 것보다 근로자에게 불리하므로 시정되어야 합니다.

※ (44시간 + 4시간 + 8시간) × 52주 / 12월 = 243시간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dlwnsdn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수고하십니다. 저는 일반 사기업체에다니는 20대 남성입니다
> 저희 회사는 시급제를 시행하고있는데 제가알기로는 월240시간이 기본수당으로알고있습니다
> 240시간이될려면 월~일요일까지 하루 8시간이란 기본시간이 책정되어야 240시간이되는데,
> 저희 회사는 토요일기본시간을 4시간으로 책정하고있습니다.
> 회사측에서는 시급제는 4시간이고 일당제는 8시간이라고 하는데 이 말이맞는말인지 궁금합니다
> 그리고 장기 직장으로잡은곳에 일당제가있는지,일당제와 시급제의 차이점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 수고스럽지만 답변부탁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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