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7.15 16:27

안녕하세요. gim1024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시급 2,000원은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게 되는 수준입니다. 당연히 "최저임금법 위반"이며, 이에 대해서는 노동부 근로감독관으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시정명령이라는 것은 최저임금으로 강제되는 임금과의 차액을 지급하도록 명령을 내리는 것인데, 2002년 9월~2003년 8월까지 적용되는 최저임금은 시급 2,275원이므로 귀하가 일한 시기와 지급받은 임금수준을 고려하여 그 차액을 산정해보십시오. 최저임금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최저임금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구인광고지를 보고 왔다는 근로자에게 보증금명목의 금품을 내라고 하였고, 실제로 근로자가 이를 지불하였다면 사장은 근거없는 이득을 취한 것이므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근로기준법 제54조에 의하면 주당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한 근로자는 1일을 유급으로 쉴 수 있으므로(주휴일), 귀하가 쉬지 않고 일한 주휴일은 휴일근로에 해당하여 근로기준법 제55조의 휴일근로수당(통상임금의 50% 가산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최저임금에서 강제하는 금액과 미지급된 휴일근로수당은 체불임금으로서 일반적인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의해 풀어가야 합니다. 퇴직한 후 14일 이 지나서 사업장 주소지 관할 노동사무소에 진정서를 제출하거나 노동부 홈페이지 http://www.molab.go.kr/ 를 통하여 사이버민원실에 제출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관할 노동부는 【이곳】에서 검색할 수 있습니다.

문제가 슬기롭게 풀리기를 바랍니다. 건승!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gim1024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제가 pc방 알바를 하는데
> 하루 10시간 일을 하는데 시급이 2000원 입니다.
> 처음 사장과 얘기를 할때 동의 했지만 이걸 신고하였을떄
> 최저임금법이 효력이 있을까요??
>
> 그리고 제가 벼룩시장 신문을 보고 전화를 해서 알바를 하게되었는데
> 사장은 이 벼룩시장 광고를 보고왔는다는 이유로 보증금 10만원을 받겠다고하였습니다.
> 이건 무슨법에 해당되고 처벌을 할수있는지도 궁금합니다.
>
> 그리고 더하나..;;
>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보면 1주일에 1일 이상의 휴가를 줄수있다고 하는데
> 저는 한달에 하루를 쉬게되어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처벌을 받게할수있는지
> 알고싶습니다...
>
> ****제 친구는 사정이 있어 2주정도만 일하게 되었는데 중간에 그만둔다는 이유로
> 돈을 못받습니다. 사장은 그걸 이상한 핑계거리로 몰아부쳐서 안받겠다는 각서까지 받아놨습니다.
> 이건 어찌되는건가요???
>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연차휴가 1 2014.12.04 364
임금·퇴직금 병가관련 하여 문의드립니다. 1 2014.09.22 364
임금·퇴직금 급여계산 봐주세요.. 1 2014.08.07 364
임금·퇴직금 아르바이트 퇴직금문의 1 2017.03.14 364
Re: 문의 드립니다. 2000.07.03 364
아주조심스럽게2 2000.08.04 364
Re: 어떻게 하나요 2000.08.17 364
아르바이트비를 받구싶어여...ㅠ.ㅠ 2000.10.14 364
도와주세요 2000.10.23 364
Re: 부당해고에 관한 문의를 드립니다.ㅠㅠ 2000.11.20 364
임금 ! 2000.12.12 364
Re: 어떤게 맞는건지요 2001.03.09 364
Re: 빠진 내용이 있어서여.. 2001.03.09 364
급여를 못 받고 있습니다... 어쩌져? 리필 부탁드려요.. 2001.04.13 364
퇴직금에 대하여 2001.05.16 364
알려주세요~~~~ 2001.05.20 364
지부설립이 가능한지요 2001.06.13 364
Re: 답답한 심정..도와주세요,,,(체불임금) 2001.06.18 364
해석부탁합니다. 2001.06.18 364
부탁드립니다. 2001.06.27 364
Board Pagination Prev 1 ... 5029 5030 5031 5032 5033 5034 5035 5036 5037 5038 ... 5863 Next
/ 58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