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gim1024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시급 2,000원은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게 되는 수준입니다. 당연히 "최저임금법 위반"이며, 이에 대해서는 노동부 근로감독관으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시정명령이라는 것은 최저임금으로 강제되는 임금과의 차액을 지급하도록 명령을 내리는 것인데, 2002년 9월~2003년 8월까지 적용되는 최저임금은 시급 2,275원이므로 귀하가 일한 시기와 지급받은 임금수준을 고려하여 그 차액을 산정해보십시오. 최저임금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최저임금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구인광고지를 보고 왔다는 근로자에게 보증금명목의 금품을 내라고 하였고, 실제로 근로자가 이를 지불하였다면 사장은 근거없는 이득을 취한 것이므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근로기준법 제54조에 의하면 주당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한 근로자는 1일을 유급으로 쉴 수 있으므로(주휴일), 귀하가 쉬지 않고 일한 주휴일은 휴일근로에 해당하여 근로기준법 제55조의 휴일근로수당(통상임금의 50% 가산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최저임금에서 강제하는 금액과 미지급된 휴일근로수당은 체불임금으로서 일반적인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의해 풀어가야 합니다. 퇴직한 후 14일 이 지나서 사업장 주소지 관할 노동사무소에 진정서를 제출하거나 노동부 홈페이지 http://www.molab.go.kr/ 를 통하여 사이버민원실에 제출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관할 노동부는 【이곳】에서 검색할 수 있습니다.
문제가 슬기롭게 풀리기를 바랍니다. 건승!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gim1024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제가 pc방 알바를 하는데
> 하루 10시간 일을 하는데 시급이 2000원 입니다.
> 처음 사장과 얘기를 할때 동의 했지만 이걸 신고하였을떄
> 최저임금법이 효력이 있을까요??
>
> 그리고 제가 벼룩시장 신문을 보고 전화를 해서 알바를 하게되었는데
> 사장은 이 벼룩시장 광고를 보고왔는다는 이유로 보증금 10만원을 받겠다고하였습니다.
> 이건 무슨법에 해당되고 처벌을 할수있는지도 궁금합니다.
>
> 그리고 더하나..;;
>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보면 1주일에 1일 이상의 휴가를 줄수있다고 하는데
> 저는 한달에 하루를 쉬게되어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처벌을 받게할수있는지
> 알고싶습니다...
>
> ****제 친구는 사정이 있어 2주정도만 일하게 되었는데 중간에 그만둔다는 이유로
> 돈을 못받습니다. 사장은 그걸 이상한 핑계거리로 몰아부쳐서 안받겠다는 각서까지 받아놨습니다.
> 이건 어찌되는건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