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pc방 알바를 하는데
하루 10시간 일을 하는데 시급이 2000원 입니다.
처음 사장과 얘기를 할때 동의 했지만 이걸 신고하였을떄
최저임금법이 효력이 있을까요??
그리고 제가 벼룩시장 신문을 보고 전화를 해서 알바를 하게되었는데
사장은 이 벼룩시장 광고를 보고왔는다는 이유로 보증금 10만원을 받겠다고하였습니다.
이건 무슨법에 해당되고 처벌을 할수있는지도 궁금합니다.
그리고 더하나..;;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보면 1주일에 1일 이상의 휴가를 줄수있다고 하는데
저는 한달에 하루를 쉬게되어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처벌을 받게할수있는지
알고싶습니다...
****제 친구는 사정이 있어 2주정도만 일하게 되었는데 중간에 그만둔다는 이유로
돈을 못받습니다. 사장은 그걸 이상한 핑계거리로 몰아부쳐서 안받겠다는 각서까지 받아놨습니다.
이건 어찌되는건가요???
하루 10시간 일을 하는데 시급이 2000원 입니다.
처음 사장과 얘기를 할때 동의 했지만 이걸 신고하였을떄
최저임금법이 효력이 있을까요??
그리고 제가 벼룩시장 신문을 보고 전화를 해서 알바를 하게되었는데
사장은 이 벼룩시장 광고를 보고왔는다는 이유로 보증금 10만원을 받겠다고하였습니다.
이건 무슨법에 해당되고 처벌을 할수있는지도 궁금합니다.
그리고 더하나..;;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보면 1주일에 1일 이상의 휴가를 줄수있다고 하는데
저는 한달에 하루를 쉬게되어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처벌을 받게할수있는지
알고싶습니다...
****제 친구는 사정이 있어 2주정도만 일하게 되었는데 중간에 그만둔다는 이유로
돈을 못받습니다. 사장은 그걸 이상한 핑계거리로 몰아부쳐서 안받겠다는 각서까지 받아놨습니다.
이건 어찌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