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7.15 11:27

안녕하세요, monkmo  님. 한국노총입니다.

1. 노동부에 진정을 하는 방법은 시정명령과 형사처벌을 통해 간접적으로 채무의 이행을 강제하려는 제도입니다. 대부분의 사건은 이 단계에서 해결 되지만 회사가 처벌을 감수하면서도 지급하지 않으려 한다면 받아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시정명령을 받아 낼때까지는 25일 정도가 소요됩니다.

2. 소액사건심판청구를 하시는 방법의 경우도 회사에 재산이 없다면 소용이 없으므로 소송을 제기하기 전 또는 제기함과 동시에 회사의 재산(개인기업이라면 사업주의 재산)에 가압류를 해 두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소액사건은 1심의 경우 1~2개월, 항소심의 경우 1~4개월이 소요됩니다. 사용자가 항소를 하지 않으면 좋겠지만 항소를 하면 시간이 오래 걸릴 수도 있습니다. 1심 판결에서 가집행선고를 받아 내면 재판이 확정되기 전에도 집행을 할 수 있겠지만 사용자가 항소하면서 가집행정지의 신청을 하고 이것이 받아들여 지면 결국 항소심이 끝나고 재판이 확정된 이후에야 집행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소액사건의 경우 대법원에 상고는 잘 받아들여 지지 않습니다).

3.  현재는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려는 태도가 확실해 보인다 해도 노동부에 진정을 한 이후에는 태도가 바뀔수도 있고 소송보다는 시간이 적게 걸리므로 노동부에 진정하는 것이 무의미하지는 않을 것같습니다. 따라서 두가지 조치를 병행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monkmo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체불임금 해결 방법에  노동부 진정과  소액재판 (제 경우 2천만원 미만이므로...) 이 있던데요
>
> 어느 경우가 효율적인지  또 장점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퇴직 직원입니다.)
>
> 제 경우는  회사가  체불임금의 일부(약 25%) 를  지급하면서  나머지 임금에 대해서는  인감증명 날인과 인감증
>
> 명서 제출을 통해 포기를 종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가운데 대부분의  임금체불 직원들은
>
> 당장의 돈이 급해서  또  어차피 다 받기도 힘들고 번거러울 것 같으니  회사측의 제안에 순순히 응하고 있는 실
>
> 정입니다.
>
> 이러한 가운데 저 혼자 나서서 원칙대로 다 받으려고 하는데요...
>
> (회사는 형평성 운운하며  최후의 막판에 몰리기 전에는 결코 체불임금을 내놓으려 하지 않을 것이 확실해 보입
> 니다.)
>
>
> 굳이 노동부 진정을 할 필요가 없을 것 같거든요...  회사측에서는  소위 배째라 식으로 나올 것이
>
> 확실한 마당에  좀 더 구속력 있는 소액재판으로 바로 들어가는 것이 낫지 않을까 해서요
>
> 어떤 상황일때  어떤 선택 (노동부 진정이냐  소액재판 신청이냐...)  을 하는 것이 좋을 지 궁금합니다.
>
> 또 소액재판에서 제가  유리한 판결을 받았을 경우,  회사측이 계속 물고 늘어질 수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
> 회사측에서 고법, 대법 계속  간다든지...    혹은  제가 유리한 판결을 받았더라도  제가 직접 압류?나  가압류?
>
> 같은 절차를  밟아 강제적으로 집행할 때까지  체불임금을 안내놓고 계속 버틸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
> 이러한 가운데 걱정되는 것은  회사에 찍혀서 진작에 주겠다는 25% 마저 못받게 되는 것이 아닌지 걱정이
>
> 되기도 하구요 
>
> 하여튼 제 마음은  원칙을 요구하는 방향으로 굳혔는데  어떤 대응방법이 효율적일까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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