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7.15 02:57
체불임금 해결 방법에  노동부 진정과  소액재판 (제 경우 2천만원 미만이므로...) 이 있던데요

어느 경우가 효율적인지  또 장점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퇴직 직원입니다.)

제 경우는  회사가  체불임금의 일부(약 25%) 를  지급하면서  나머지 임금에 대해서는  인감증명 날인과 인감증

명서 제출을 통해 포기를 종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가운데 대부분의  임금체불 직원들은

당장의 돈이 급해서  또  어차피 다 받기도 힘들고 번거러울 것 같으니  회사측의 제안에 순순히 응하고 있는 실

정입니다.

이러한 가운데 저 혼자 나서서 원칙대로 다 받으려고 하는데요...

(회사는 형평성 운운하며  최후의 막판에 몰리기 전에는 결코 체불임금을 내놓으려 하지 않을 것이 확실해 보입
니다.)


굳이 노동부 진정을 할 필요가 없을 것 같거든요...  회사측에서는  소위 배째라 식으로 나올 것이

확실한 마당에  좀 더 구속력 있는 소액재판으로 바로 들어가는 것이 낫지 않을까 해서요

어떤 상황일때  어떤 선택 (노동부 진정이냐  소액재판 신청이냐...)  을 하는 것이 좋을 지 궁금합니다.

또 소액재판에서 제가  유리한 판결을 받았을 경우,  회사측이 계속 물고 늘어질 수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회사측에서 고법, 대법 계속  간다든지...    혹은  제가 유리한 판결을 받았더라도  제가 직접 압류?나  가압류?

같은 절차를  밟아 강제적으로 집행할 때까지  체불임금을 안내놓고 계속 버틸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가운데 걱정되는 것은  회사에 찍혀서 진작에 주겠다는 25% 마저 못받게 되는 것이 아닌지 걱정이

되기도 하구요 

하여튼 제 마음은  원칙을 요구하는 방향으로 굳혔는데  어떤 대응방법이 효율적일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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