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7.15 17:00

안녕하세요. qhrehde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실업급여의 수급자격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또한 이직의 사유가 개인사정이 아니라 부득이한 것으로 해석되어야 하는데 임금체불의 경우 이직일 이전 1년 동안 임금이 연속적으로 2개월 이상 체불되면 스스로 사직하였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제한하지 않습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 노동문제 해결방법--->실업급여 해결방법에 소개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직사유】 【임금이 체불되어 불가피하게 퇴직하였는데..】 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매월 10일이 월급날인데, 5월 10일, 6월 10일, 7월 10일 연속적으로 3개월이 체불되고 있다면 이대로 사직하더라도 이직사유는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귀하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알 수가 없어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다, 없다를 명확하게 판단하기는 곤란하군요.. 실업급여의 수급자격 요건과 신청절차 그리고 회사측에 요구해야 하는 사항 등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3. 한편 미지급 임금은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나도록 청산되지 않으면 "체불임금"이 되므로 사업장 주소지 관할 노동사무소에 진정이 가능합니다. 다만, 곧장 진정하기 보다는 "최고장"을 내용증명 우편방식으로 보내어 사용자의 지불의사를 타진해보고, 성실한 자세로 체불임금을 해결하려하지 않는다면 그 때 진정을 하십시오. 근로자로서도 노동부에 진정하는 번거로운 절차를 거치는 것보다는 당사자간에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합리적이니까요.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관할 노동부는 【이곳】에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qhrehde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글을 읽고 여기저기 돌아다녀봤지만..
>
> 내가 해야할일은 무엇이고 과연 정말로 실업급여에 해당되는지조차잘 모르겠습니다.
>
> 이제막 수습땐 상황에서 바로 급여가 지급되지 않았기 때문에..
>
> 그런것도 상관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
> 매월 10일이 월급날인데 7월마저 넘기고있고. .
>
> 회사는 잘 나가고 있는거라 믿어라 라는 말만하고, 이번에 월급을 받고 나서도 다음달 월급은 어떻게 될지 막막합니다.
>
> 19일 이전에 준다는 약속을 받았으나, 밀린 월급 전부가 나오는것은 아니라고합니다.
>
> 임금체불증명서같은것이 필요한지.. 그런것도 궁금하구요.
>
> ------------------------------------------------------------------------------------------------
>
> 1.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 조건에 해당되는 겁니까?
>
> 2. 해당이 되지 않는다면 이유는 무엇입니까? 어떤 충분조건이 필요합니까?
>
> 3. 해당이 된다면, 제가 해야할 준비사항들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퇴직한 후 의 행동 사항은 ?
>
> 4. 제가 회사에 보고해야하거나, 요청해야하는것은 무엇입니까?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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